1, 일반적으로 소송의 크기로 계산됩니다. 부동산 관련 요금은 일반적으로 1 만원 이하, 1 만원에서 2000 원까지 다양하다. 1 만원을 초과하지만 10 만원을 넘지 않는 부분은 5%-6 으로 한다 10 만원을 초과하지만 100 만원 미만인 부분은 4%-5% 로 계산됩니다. 이런 방식은 당사자가 먼저 대리비를 내야 하고, 패소해도 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
2. 로펌은 재산관계와 관련된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위험대리를 할 수 있다. 위험대리비는 쌍방이 합의하지만, 최대 계약목표의 3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불 방식은 로펌과 당사자가 모두 위험을 부담한다. 만약 소송에서 진다면 중개료는 내지 않을 것이다.
3. 이상 비용은 변호사의 대리비, 중재로 인한 기타 비용 (예: 교통비, 우송비, 숙박비 등) 에 불과합니다. , 소송에서 이기든 승패든 당사자는 스스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