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정과 해외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분류할 수 있다.
1. 시민의 허가 없이 이름, 초상,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공개합니다.
2. 불법 침입, 남의 집 수색, 또는 다른 방식으로 남의 안녕을 파괴한다.
3. 불법적으로 타인을 미행하고, 남의 숙소를 감시하고, 도청 설비를 설치하고, 남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남의 실내 상황을 정탐한다.
4. 타인의 재산 상태를 불법적으로 정탐하거나 타인의 허가 없이 그 재산 상태를 공표한다.
5. 남의 편지를 사사로이 뜯고, 남의 일기를 훔쳐보고, 다른 사람의 개인 문서 내용을 정탐하여 공개한다.
6. 타인의 사회관계를 조사하고 정탐하여 위법하게 한다.
7, 다른 부부의 성생활을 간섭하거나 조사 발표를 한다.
8. 다른 사람의 혼외 성생활을 대중에게 공개한다.
9. 시민 개인 자료를 공개하거나 공개 범위를 공개하거나 확대합니다.
10, 시민들이 사회에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순수한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1 1. 남의 비밀을 허락 없이 공개하다.
확장 데이터:
프라이버시에는 개인생활의 안녕권, 개인생활정보 비밀권, 개인통신프라이버시권 등 많은 내용이 포함되며,' 인위적인 부적절한 장애 배제' 의 자유가치를 보여준다. "지배" 와 "통제" 를 반영하는 자유가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사용할 권리입니다. 즉, 권리주체는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프라이버시의 사용도 강제적인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즉,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프라이버시의 설립과 보호는 인간관계의 상대적 안정성, 인간 행동의 규칙성, 개인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며, 주로 프라이버시의 설립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의 충돌을 조절하는 데 나타난다.
프라이버시의 입법과 엄격한 시행은 개인의 안녕과 안전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기본적인 조화를 이루고 사회 전체의 안정과 단결의 목적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더 많은 정력을 가지고 배우고 일하며 인류 사회를 더 잘 축복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