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은 후난 () 성 창사 () 시 천심구 인민법원에 초점을 맞추고, 실제 민사 형사 집행 사례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법적 해석과 보급을 진행한다.
형법
제 232 조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피고인
피고는 민사소송의 법적 개념이며 민사사건에서' 원고' 의 상대국이다. 민사 사건에서 피고와 원고는 모두 평등하고 동등한 소송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권리와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 은 형사소송의 법적 개념으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와' 검사' 에 해당하는 당사자다. 피고는 일반적으로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된다. 심각한 범죄 혐의를 받은 피고인은 사건 처리 기관이 법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의 판결 없이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누군가를 범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사건의' 피고인' 조차도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범죄자' 라고 부를 수 없고' 피고인' 이나' 범죄 용의자' 라고 부를 수 밖에 없다.
2
공소인
우리나라에서 공소인은 주로 인민검찰원의 사법인원이다. 즉 인민검찰원에서 소송을 대리하는 사람이 공소인이다. 기소를 심사하고, 법정에 나가 공소를 지지하고, 소송감독을 하는 것은 검찰 공소부의 기본 기능이다.
공소인의 주요 임무는 인민검찰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우리 병원을 국가 공소인으로 대표하고, 법정에 나가 공소를 지지하고, 공소기관의 고발 의견을 더 상세히 설명하고, 증거, 질증, 변론 등을 통해 공소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확인하게 하고, 법에 따라 피고인을 유죄 판결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소인은 또한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
셋;삼;3
경상 1 급
인체 손상 정도 식별 기준
3.2 경상으로 인해 팔다리나 용모가 손상되거나 청력, 시력 또는 기타 장기의 일부 기능 장애, 또는 신체 건강에 중도 손상을 입힌 기타 부상 (예: 1 급, 2 급 경상 등) 이 발생합니다.
인체 손상 정도 식별 기준
5. 1.3 경상.
A) 두피 상처나 흉터의 누적 길이가 20 을 넘는다. 0cm 입니다.
B) 두피 탈출의 총 면적이 50 보다 크다. 0cm2 두피 결함의 총 면적은 24 보다 큽니다. 0cm2 입니다.
C) 두개골 우울증 또는 분쇄 골절.
D) 뇌척수액 누출을 동반 한 두개골 기저부 골절.
E) 뇌 타박상 (균열); 두개내 출혈 만성 두개 내 혈종; 외상성 경막 하 삼출액
F) 외상성 뇌수종; 외상성 두개 내 동맥류; 외상성 뇌경색 외상성 두개 내압 증후군.
G) 척수 손상으로 인한 배변 또는 배뇨 장애 (경증).
H) 척수 타박상과 열상.
사
고의적 상해죄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고의적 상해죄는 고의로 타인의 건강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시민의 인신권리와 민주적 권리를 침해한 죄 중의 하나이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의 대상은 타인의 건강이다. 고의로 신체 건강을 해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해는 사회적 이익을 해치고, 다른 형법에 위배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한다.
2. 이 죄의 객관적 측면은 행위자가 타인의 건강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주로 인체 조직의 무결성을 손상시키거나 인체 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손상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상해행위의 수단은 다양하다. 그러나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일종의 상해행위이다.
범죄 수단의 차이는 양형 줄거리 중 하나일 뿐 본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다. 상해의 결과는 경상이나 중상을 입거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고의적 살인죄의 주관적 요소는 고의적 상해죄의 주관적 요소와는 다르다. 고의적인 살인은 살인을 목적으로 하고, 상해만을 목적으로 한다. 두 죄를 구분하는 관건은 두 죄의 고의적인 내용이 다르다는 데 있다. 고의적인 살인은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고, 다른 사람의 죽음을 희망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다. 고의적인 상처는 타인의 건강만 해치고,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지 않는다.
부상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하더라도, 행동 중 의외의 원인으로 공격 방향의 이탈이나 과도한 상해로 인한 경우가 많다. 행위자는 이런 사망의 결과를 원하지도 탐닉하지도 않고, 완전히 소홀함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고의적인 상해로 인한 사망은 고의적인 살인과 동일시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살인 미수도 고의적인 상해죄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의지 밖의 이유 때문이다. 피해자가 죽지 않은 것은 뜻밖의 일이었고, 그의 주관적인 의지에 완전히 어긋났다. 고의적인 상해의 경우, 피해자는 죽지 않고, 완전히 행인의 예상에 있다.
다섯;오;5
증인 증언
형사 사건에서 증인 증언이라는 증거가 있다. 사법기관이 본 사건의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고정한 그런 증거다.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형사소송법의 증인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사건의 상황을 알고 증언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소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증언할 수 있다.
그러나 법에 따르면 심신에 결함이 있거나 어려서 그에 상응하는 분별력이나 정확한 표현력이 없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섯;육
성령
변호인은 피청구인의 위탁이나 인민법원이 지정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권을 행사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돕는 사람을 가리킨다. 변호인은 변호사, 인민단체 또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일하는 단위이거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보호자, 친족,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 변호만 지정할 수 있다.
변호인은 독립된 소송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변호인의 책임은 사실과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무죄, 죄가 가볍거나 경감되거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자료와 의견을 제시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일곱
국방방향
변호인의 변호 방향은 피고인의 주관적 범죄가 고의적인 상해를 의미하는 것이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덟;팔
공소인이 규명한 사실
공소기관이 인정한 사실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범죄 수단이 고의적인 상해가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이라는 것이다.
아홉;구;9
법원이 밝혀낸 사실
법원은 피고인의 주관적 범죄가 고의적인 상해가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을 의미한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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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의견과 변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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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피해자는 형사 사건에서 합법적인 권익이 범죄 행위에 의해 침해당한 사람을 가리킨다. 넓은 의미의 피해자는 형사소송에서 자소한 피해자와 형사소송에서 공소한 피해자를 모두 포함한다. 좁은 피해자는 공소 사건의 피해자만을 가리킨다.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당사자 쪽에 속하며 원고의 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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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피고는 고의적인 살인죄를 범하여 징역 4 년을 선고받았다.
이 글의 내용은' 응, 판사' 제 1 집을 참고하세요.
포기하다
저작권 고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