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65 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대해 보증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주거를 감시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2. 보석 대기 심사에는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간단명료하다면 변호사를 청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이 비싸고 가족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건이 복잡하다면, 네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으니, 네가 변호사를 청할 것을 건의한다. 만약 정말 돈이 없다면 사법국에 가서 법률 원조를 신청하세요.
보석예심 신청 주체, 보석예심 신청 주체자격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 95 조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법정대리인, 근친족 또는 변호인이 변경 강제조치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강제조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자에게 알리고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것은 허가적인 규정이자 배타적인 규정으로,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변호인에게 보석심사 신청의 주체 자격을 부여한다. 법정대표인' 은 법에 따라 대리인을 대표해 특정 행위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형사소송법 제 106 조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은 부모, 양부모, 보호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조직의 대표인을 가리킨다. "가까운 친척" 은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자매를 가리킨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변호인에게 형사사건의 3 단계 (수사 단계, 기소 단계, 재판 단계) 에 변호인 명의로 보험후심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보험후심 결정기관이 3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인에게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