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1996 복단대학교 로스쿨 외국 법제사 전공 대학원생. 1983 부터 상해시 제 1 로펌에서 집업을 시작한 것은 상해연합로펌 창립파트너 중 한 명이다.
상해연합로펌 주임, 중화전국변호사협회 부회장, 상해시변호사협회 회장, 상해대학교 문학원 겸직 교수.
1983-1986 상하이 최초의 로펌 변호사
1986 -20 13 상하이 합동 로펌 주임.
주변호사는 술집 청부안, 유덕화 초상권안, 초상권안, 양진웅회궁장생전 원고안, 상해법제보 남양중원 침해안 등 영향력 있는 사건을 연이어 맡았다.
주변호사는 여러 중대형 국유기업, 외자기업의 일년 내내 법률 고문으로 금융, 부동산, 기업 서비스 등에 종사하여 첫 번째 증권 법률 업무 자격을 취득하여 10 개 기업의 주식제 개조, 증권 발행 상장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다. 그는 또한 미국 캐나다 프랑스의 외국 동료들과 교류하고 로펌 간의 협력 관계를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