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판위원회는 본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심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3. 재심 신청은 항소와는 달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법정절차가 아니며 반드시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뉴스가 없습니다.
4.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를 포함하지 않는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된다.
항소는 검찰이 제기한 것이다. 검찰은 법원이 과량형을 선고해야 항소할 수 있고, 양형이 과중하더라도 항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6, 가능하지만 일단 재심을 시작할 수 있게 되면 원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며 재심 판사가 이를 고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