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에 대해 형사구금이나 체포를 실시할 때, 법률 규정에 따라 친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판결 전에 수사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사만이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다. 가족들은 변호사를 구치소에 위탁해 범죄 용의자를 만나 사건 전체의 구체적인 과정을 자세히 이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회의가 끝난 후 변호사는 범죄 줄거리를 판단하고 적시에 법적 도움을 제공하여 피고인의 최대 이익을 보호한다.
형사소송법
제 83 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때는 반드시 구속증을 제시해야 한다.
구금 후, 구금자는 즉시 구치소에 보내 구금해야 하며, 24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안보나 테러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통지를 통보하거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한,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91 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체포할 때 반드시 체포증을 제시해야 한다.
체포 후, 체포된 사람은 즉시 구치소로 이송되어 구금되어야 한다. 통지할 수 없는 한 체포 후 24 시간 이내에 체포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