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법정에 출두한다는 것은 소송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법정에 출두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 사건을 설명하는 당사자 (예: 원고, 피고의 변호인, 증인, 대리인 또는 변호사 등). 법원에 가다. 그러면 상대방이 형을 선고받고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대방이 형을 선고받고 법정에 출두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피고인이 구금되어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명확한 피고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조건 중 하나이다. 인민법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고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며 피고는 법정에 나가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피고가 형사구금되면 원고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법원의 관할 범위만 관련된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강제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소송은 원고가 있는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어 원고가 소재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이 입건한 후 피고에게 고소장 사본을 보낼 것이다. 강제 조치를 취한 피고인은 기소장 사본을 받은 후 법정에 출두해야 하며, 구치소는' 구치소 조례' 규정에 따라 피구금자를 제심할 것이며, 파수꾼은 무경을 이끌고 호송 작업을 진행한다.
위의 분석을 통해 피고가 형사구금되어 원고의 기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원고가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면 피고인은 구치소에 의해 호송되고 사건은 법정에서 심리될 것이다.
상대방이 형을 선고받고 법정에 출두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2 피고는 소환을 거쳐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결석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양, 양육, 부양의무에 관한 경우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사건을 규명할 수 없고, 피고는 두 차례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를 거부하면 피고를 소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송 대리인에게 대신 출두하도록 의뢰해야 한다.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사람은 동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만약 확실히 이 장소를 떠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인민법원은 구치소에 가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은 이미 체포되어 구속된 범죄 용의자가 민사소송에 참가했다. 공안부 교도소 관리국은 민사소송과 관련된 구금자가 법정에 출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준서에 규정하고 있다.
구치소는 법에 따라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범죄자 (이하 구금자) 의 민사소송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구금자의 특수성 때문에 형사소송 활동과 규제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구금자가 민사소송에서 출두해야 할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대신 출두하도록 의뢰해야 한다. 구금자는 인신관계와 관련된 소송으로 법정에 출두해야 하며, 동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사건 처리 기관의 비준을 거쳐 임시 이탈 수속을 밟아야 하며, 인민법원 사법경찰이 구금을 책임지고 당일 이곳으로 돌아와야 한다. 구금자는 사건 또는 기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구치소를 떠나 법정에 출두해서는 안 되며, 구치소는 인민법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 1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서 구치소에 가서 심리할 수 있다.
상대방이 형을 선고받고 법정에 출두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1. 상대방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까?
부당이득은 상대방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출두하지 않는 상대는 실제 상황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
1. 법에 따라 소환되어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자동으로 기소를 기각했다.
2. 법에 따라 소환되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강제 소환하거나 법에 따라 결석하여 심리할 권리가 있다. 결석 재판은 원고가 제공한 증거와 진술에 근거하여 판결할 것이다.
또 정당한 사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법원에 서면으로 설명하고 개정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143 조의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44 조의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일반 민사 소송의 일반 절차
1, 기소
(1) 기소 조건 충족
(2) 서면 기소를 원칙으로 한다.
(3) 명확한 고소장을 쓰다.
2. 수락
법원 심사
3. 재판 전 준비
(1) 원고: 선불사건 수납비; 쌍방의 비교 연구를 기소하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대리인을 위탁할지 여부를 결정하다.
(2) 피고: 기소장과 원고의 증거를 분석한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대리인을 위탁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회신 기한 내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다.
(3) 인민 법원: 소송 도구 제공; 당사자에게 소송 권리 의무와 합의정 구성원을 알린다. 증거의 범위와 기간을 결정하십시오. 조사 및 증거 수집 당사자를 조직하여 증거를 교환하다. 재판 전 조정 청문 통지서를 발부하다.
4. 개정
(1) 개정 준비
(2) 법원 조사
(3) 법원 토론
(4) 법원 조정
(5) 사례 검토 및 판결
5. 소송에서의 특별 상황 처리
(1) 반소
(b) 소송 철회
(3) 결석 판결
(4) 재판 연기
(e) 소송 정지
(VI) 소송의 종결
6. 민사 판결
(1) 민사 판결
(2) 민사 판결
셋째, 결석 판결에 관한 상황
결석 판결이란 한 당사자가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 퇴정을 하고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심리한 후 내린 판결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과'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규정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1. 피고는 인민법원에 의해 합법적으로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했다.
2. 사건이 접수된 후 피고가 반소했고 원고는 인민법원의 합법적인 소환에 의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했다.
3.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고, 소송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4. 원고가 고소를 신청했고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법원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었다.
5.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는 법원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서 퇴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