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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과실범죄를 실시하도록 부추기는 사람.
법적 주관성:

우리나라 형법 이론에 따르면 과실범죄는 주관적으로 범죄 고의나 범죄 고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교사범은 간접정범에 속하며, 보통 고의적이거나 간접적인 고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과실범죄의 교사범은 없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5 조 * * * 공동범죄는 두 명 이상 * * * 의도적으로 공동범죄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두 명 이상의 과실범죄는 과실범죄 논처가 아니다.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그들이 범한 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9 조는 다른 사람을 부추겨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은 공범자의 역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을 교사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교사된 사람이 교사된 죄를 범하지 않으면 교사범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