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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재심 신청의 법적 근거

사건 재심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재판 및 회피제도 조항 위반

2. 당사자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3. 재판 조직의 구성이 불법인 경우

4. 형사소송의.

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심 법원은 판결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해 재심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당사자가 고소를 하거나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둘을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법원의 유효한 판결이나 재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이 검토하고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항소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재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소송법상의 항소

인민법원의 유효한 판결 및 판결에 대한 항소 외에도 형사소송법에는 항소가 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및 그 직원이 법에 따라 소송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동급 또는 상급 인민검찰원에 고발 또는 고발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둘째, 사법당국이나 그 직원을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 및 이해관계인은 해당 당국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습니다(법정에 불복하는 경우). 권한을 처리하는 경우, 같은급 인민검찰원에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한 사건의 경우 상급 인민검찰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1 ) 강제 조치를 위한 법정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조치는 해제, 해제 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

(2) 재판 대기 중인 보석금은 반환되어야 하지만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3) 사건과 관련 없는 재산을 압수, 억류 또는 동결하는 행위,

(4) 해제해야 할 봉인을 해제하지 않거나, 압류 또는 동결하는 행위,

(5) 규정을 위반하여 압수, 압수, 동결된 재산을 횡령, 유용, 사적으로 분할, 교환, 사용하는 행위.

셋째, 피해자가 인민검찰원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불기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급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다. 공개 기소를 요청하거나 인민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넷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당사자,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항소할 수 있으나 판결,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

다섯째, 교도소 등 집행기관은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형 집행 중 범죄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인민검찰원이나 원심인민법원에 회부해야 한다. 취급을 위해.

(2) 형사소송법상 재심

재심의 대상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다. 재심의 대상은 최고인민법원과 지방 각급 인민법원이다. 각급 인민검찰원이 항의할 경우 재심절차를 개시할 수도 있으나, 당사자가 직접 재심을 개시할 권리는 없다.

첫째, 최고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대해 각급 인민법원이 내린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재정, 판결 및 재정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하급 인민법원이 내린 판결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된 경우,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거나 하급 인민법원에 재심하도록 지시한다.

둘째는 최고인민검찰원이 각급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에 대해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하급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 인민법원에 항의할 권리가 있다.

셋째, 각급 인민법원은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재정에 대해 사실관계 판단이나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사법위원회에 제출해 논의하고, 재심을 결정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넷째, 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가까운 친족의 고소가 다음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1) 원본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판결에 따르면, 판결에서 확인된 사실은 실제로 잘못된 것이며, 이는 유죄 판결과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유죄 판결과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신뢰할 수 없고 불충분하며 제외되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또는 사건의 사실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가 아닌 경우

(3) 신청의 원래 판결 또는 판결이 실제로 잘못된 경우.

(4)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절차 위반

(5) 사건을 심리할 때 판사가 부패를 저지르고 뇌물을 수수했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부정 행위를 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각급 법원이 법원의 유효한 판결과 판결을 재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하급 인민법원이 유효한 판결과 판결에 대해 재심을 결정하면 별도의 합의부를 구성하여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원은 재판을 개시하거나 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재심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제1심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에는 제1심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54조

각급 인민법원 원장 오류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판단하거나 법을 적용함에 있어 본 법원의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및 판결에서 발견된 사항은 판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이 각급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판결에 실제로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고, 상급인민법원이 하급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판결을 내린 경우 경우에는 재판을 개시하거나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이 각급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재정에 실제로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고, 상급 인민검찰원이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재정을 한 경우 하급 인민법원은 절차를 감독하고 동급 인민법원에 항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이 항의하는 경우, 항의를 수리한 인민법원은 원심 판결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합의부를 구성하여 사건을 재심리하게 된다.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명령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55조

상급 인민법원이 하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명령한 경우, 사건을 심리한 인민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원심 인민법원이 심리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경우에는 하급 인민법원이 심리한다. 원본 인스턴스에 사례를 시도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