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사조정센터는 상사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전문기구이다. 그 주된 임무는 당사자가 상업 분쟁을 중재하고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
중국의 법적 틀에 따르면 상업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소송과 비소송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 상업 조정은 당사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업 분쟁을 해결하고 긴 소송 과정과 소송 비용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소송 해결책입니다. 상업 조정 센터의 조정 결과는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조정 협의에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다. 당사자가 조정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사조정센터는 상사분쟁만 중재하고 형사사건, 행정분쟁 및 기타 유형의 분쟁을 중재할 책임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상업조정센터의 조정 결과는 판결이나 판결과는 달리 법원 판결이나 판결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없다.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조정 결과를 채택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일단 조정 협의에 서명하면 반드시 협의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상업조정센터의 조정 결과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법적으로 인정된 비소송 해결 방법이다. 그것은 당사자가 신속하게 상업 분쟁을 해결하고 분쟁의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2 조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후 법률 관계가 명확하고 사실이 분명하다는 심사를 거쳐 쌍방의 동의를 얻은 후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제 143 조
특별절차, 감독 절차, 공개알림 사건, 결혼 등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사건, 사건의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없는 기타 사건은 중재하지 않는다.
제 144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당사자 간의 악의적인 담합을 발견하고 화해나 중재를 통해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민사소송법 제 11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