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의 주요 임무: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한다. 위원회는 업무를 담당하고 보고하며 주로 다음 임무를 수행합니다.
1. 최고 인민 법원이 관할하는 형사, 민사, 행정, 해양 및 기타 1심 사건. 법률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2. 법률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이 관할하는 형사, 민사, 행정 및 해상 사건의 2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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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에 따른 사형 사건의 승인, 특수한 상황에서 형량이 법정형보다 낮은 경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가석방이 결정된 경우
4.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유효한 판결에 대한 모든 종류의 항소와 재심 신청을 받아들인다. 오류가 있을 경우 재심을 환송하거나 하급 인민에게 재심을 지시한다.
5. 법률에 따라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최고인민검찰원이 심리하는 항의 사건.
6. 법에 따라 하급 인민법원에 대한 지정 관할권을 행사합니다.
7.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 업무를 감독합니다.
8.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대한 사법 해석을 합니다. p>
9. 법에 따라 사법 집행권과 사법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10. 법에 따라 국가 보상을 결정합니다.
11.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 인민법원을 조직하고 지도하여 사법 구제 문제를 처리합니다.
12. 사건 재판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법률, 규정 및 규칙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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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최고인민법원 판사 및 기타 직원에게 사상 및 정치 교육을 제공하고, 하급 인민법원의 사상 및 정치 사업과 교육 및 훈련 사업을 지도합니다. 지방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조직과 설립을 관리하는 데 있어 중앙 관할기관을 돕는다.
14. 인민법원의 감독업무를 지도한다. 각급 인민법원과 외국 사법계, 국제기구 간의 사법 교류 활동을 조직합니다.
16. 사법 업무에서 법치를 촉진하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을 의식적으로 준수하도록 교육합니다. >
17. 최고인민법원 직속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를 관리합니다.
18. 최고인민법원이 수행해야 하는 기타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09조.
원고의 주장은 피고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에 충분한 피고의 성명, 주소, 기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피고인이 있어 법원이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