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검찰원이 필기록을 하고 진술서에 서명했다.
검찰원이 필기록을 하고 진술서에 서명했다.
법적 주관성:

검찰원은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북마크. 좋아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고발한 범죄 사실에 이의가 없다. 검찰의 양형 의견에 동의하고 서면 성명에 서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 용의자는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가 현장에 있을 때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책에 서명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74 조: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양형 건의와 절차를 적용하기로 동의한 사람은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가 현장에 있을 때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책에 서명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인정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1) 범죄 용의자가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라는 진술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다. (2) 미성년 범죄 용의자의 법정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미성년자의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에 이의가 있다. (c) 유죄 고백에 서명 할 필요가 없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