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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서류는 반드시 변호사가 복사해야 한다.
형사 사건의 당사자는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없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당사자는 사건 정보를 조회할 수 없고 대리변호사만 열람할 수 있다.

형사 사건이 종결된 후 당사자는 서류를 복사할 수 없으며, 변호인이나 다른 변호인만이 서류를 복사해 기소를 심사할 때 변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형사 사건이 종결된 후 당사자가 마권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형사 판결이 발효되지 않았을 때 피고가 직접적인 마권권이 없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형사 판결이 발효되어 피고인이 석방되어 법원에서 소송 서류를 열람할 수 있지만, 정확한 권만 읽을 수 있고, 검열하고 복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8 조: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대리 항소 및 고발 변경 강제 조치 신청 수사 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혐의한 범죄와 사건의 관련 상황을 문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