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안기관 형사입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 조건, 즉 범죄 사실이나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2) 법적 조건, 즉 형사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
(3) 입건 수사의 행위는 반드시 사회적 유해성을 가져야 하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범죄 사실이 실제로 행위자의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입건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7 조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것을 제청할 때, 비준 체포서와 서류자료 및 증거와 함께 동료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비준을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중대 사건에 대한 토론에 사람을 파견할 수 있다.
제 88 조
체포 중 심문 인민검찰원은 검거 승인 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범죄 용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a) 체포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다.
(2) 범죄 용의자가 검찰에 직접 진술할 것을 요구한다.
(3) 조사 활동에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검거를 심사할 때 증인과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물어보고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변호인이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89 조
인민검찰원이 범죄 용의자를 검거하고 비준하는 것은 검사장이 결정한다. 중대한 사건은 검찰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제 90 조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이 체포 비준을 제청한 사건을 심사한 후에는 상황에 따라 체포를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즉시 비준 체포 결정을 집행하고 집행 상황을 즉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이유를 설명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것도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둘째, 공안기관의 형사입건 과정은 어떤가?
1, 입건, 공안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입건 조건에 부합하는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는다.
2. 입건 수사는 이미 비준되었으니 입건 단위는 경찰력을 확정하고 제때에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공안기관은 사건 조사, 증거 수집, 범죄 용의자 체포를 위해 비밀수단과 관련 강제조치를 포함한 각종 수사 수단을 직권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3. 사건 해결, 수사 후,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수사부는 입건을 선언하고 체포 보고서를 만들어 본국 예심 대대 심사 기소로 이송해 범죄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