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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변호사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변호사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협회 업계 경영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회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이 헌장은 《전국변호사협회 정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됩니다.

제2조 광시좡족자치구 변호사협회(이하 협회)는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단체법인으로 광시좡족자치구 변호사들의 자율적인 조직이다. 법률에 따라 변호사 업계 경영을 실시합니다.

광시장족자치구 변호사협회는 중국전국변호사협회의 단체회원이며, 구(현)로 구분된 시에 설립된 지방변호사협회가 협회의 단체회원이다.

제3조 본 회는 헌법과 법률의 존엄을 수호하고 변호사의 직업에 충실하며 변호사 직업윤리와 실천기율을 준수하도록 회원들을 단결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회원의 자질을 향상하며 법조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법에 따라 국가를 종합적으로 건설합니다. 사회주의 조화사회를 건설하고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며 사회문명과 진보를 촉진한다.

제4조 협회는 광시장족자치구 법무부의 감독과 지도, 전국변호사협회의 지도를 수락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의 규정에 따라 광시장족자치구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는 본 협회의 개인회원이다. 본 협회에 가입한 변호사들은 또한 전중국변호사협회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광시장족자치구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지점, 공익 변호사 사무실 및 기업 법무 부서가 이 협회의 그룹 회원입니다.

해산된 로펌, 변호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지역에서 전출된 개인 회원은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6조 개인 회원의 권리:

(1) 협회에 의해 선출되고 선출될 권리를 누립니다.

(2) 변호인을 요청합니다 활동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에 대한 협회 요구 사항에 따름

(3) 협회가 주최하는 학습, 훈련, 전문 연구 및 경험 교환 활동에 참여합니다.

(4) 협회가 주최하는 혜택을 누리십시오.

(5) 협회의 서적, 자료, 네트워크, 정보, 시설 등을 사용하십시오.

(6) 입법, 사법 및 행정을 제안합니다. 법 집행 기관의 의견 및 협회를 통해 관련 부서에 의견 제안

(7) 협회 업무를 감독하고 비판 및 제안합니다.

7조 회원의 의무:

(1) 헌법과 법률을 준수합니다.

(2) 협회 헌장을 준수하고 협회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3) 변호사의 직업 윤리와 직업 규율을 준수하고 변호사 업계의 규범과 표준을 준수합니다.

(4) 변호사의 지도, 감독 및 관리를 수락합니다. 본 협회가 위임한 업무를 완수합니다.

(5) 협회 규정에 따라 회비를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6) 명예를 의식적으로 보호합니다. 변호사 직업을 유지하고 구성원 간의 단결을 유지합니다.

(7) ) 법에 규정된 법률 지원 의무를 이행합니다.

제8조: 그룹 구성원은 제6조 제1항의 권리 외에 다른 권리를 향유하고 제7조에 규정된 의무를 부담합니다.

(2) 변호사 업무 표준의 이행을 제정 및 감독합니다.

(3) 로펌의 표준화된 관리를 안내합니다.

(4) 요약합니다. 변호사와 업무 경험을 공유하고 회원의 전문적 기준을 향상시킵니다.

(5) 변호사의 직업 윤리 및 실무 규율에 대한 교육, 검사 및 감독을 담당합니다.

(6 ) 변호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계획 수립 및 변호사 비즈니스 교육 수행, 변호사 수련생에 대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사전 실습 교육 실시,

(7) 회원에 대한 불만 처리

(8) 회원 보상 및 처벌 이행을 수립하고 감독합니다.

(9) 회원의 전문 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합니다.

(10) 회원이 외부 활동을 수행하도록 조직합니다. 교류,

(11) 변호사 홍보 및 변호사 간행물 출판

(12) 변호사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 조직

(13) 하급 변호사 협회,

(10) 4) 입법 활동에 참여하고 법률 시스템 구축 및 변호사 시스템 구축에 대해 관련 부서에 제안합니다.

(15) 다음과의 관계를 조정합니다. 관련 사법 및 행정 기관

(16) ) 사법 행정 부서 및 상급 변호사 협회에서 위임한 기타 업무

(17)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업무.

제4장 조직구조 제10조 본 협회의 최고기관은 지방변호사대회이다.

지방변호사대회는 3년마다 개최되며 협회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필요한 경우 협회 상임위원회는 변호사대회를 미리 개최하거나 연기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변호사대회의 대의원은 변호사 자격이나 법률 전문 자격을 갖추고 관리 책임을 맡은 개인 회원과 소수의 사법 행정관 중에서 선출되거나 선출됩니다.

협회는 필요에 따라 관련자를 특별대표로 초청해 변호사대회에 참석하게 한다. 특별초청대표의 권한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협회 변호사대회 제11조 권한:

(1) 중국전국변호사협회 정관 개정을 전중국변호사협회에 제안 및 기타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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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회 헌장 제정 및 개정

(3) 협회 업무 정책, 임무 및 기타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

(4) 협회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검토합니다.

(5) 감사를 받은 협회의 회비 수입 및 지출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6) 협회 이사를 선출 및 해임합니다.

(7) 회의 의장단이 제안한 기타 문제를 검토합니다.

제12조 협회 협의회는 지방변호사대회에서 선출된다. 협의회는 변호사대회의 상설기구로서 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사회의 임기는 3년이다.

제13조 이사회 전체회의는 회장, 부회장 여러 명, 상임이사 여러 명을 선출한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을 선출할 수도 있고, 컨설턴트를 다수 고용할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별이사, 상임이사, 부사장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회장은 재선될 수 있으나, 연임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장을 해임할 수 있다.

부회장의 연임은 2임기를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부사장 및 전무 이사 후보자는 매 임기마다 1/3씩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이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2회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이사회에서 탈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4조 이사회 전체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필요한 경우 협회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의를 연기하거나 미리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전체회의는 상임이사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회비 수입과 지출을 심의하며, 차년도 재정예산계획을 심의하고, 협회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토의, 의결한다. .

제15조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상설기구이다.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무이사로 구성된다. 상임이사회는 이사회가 휴회 중일 때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16조 상임이사회는 최소한 6개월에 1회 회의를 소집하여 협회 업무의 주요 문제를 연구, 결정하고 협회 업무를 전개한다.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대통령실 회의는 상임위원회가 전개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이행할 책임이 있다. 회장단회의는 회장, 부회장, 사무차장, 사무차장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제18조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대회, 협의회, 상임위원회의 각종 결의와 결정을 관장하고 변호사협회의 일상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을 둔다.

협회에는 사무총장 1명과 부사무총장 여러 명을 둔다.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당연직 이사와 상임이사로 상임이사회에서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상임이사회의 승인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의 집행 기관을 지휘합니다.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다.

협회 집행기관의 실무부서는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회에서 설치한다.

제19조 협회는 변호사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특별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제20조 협회는 여러 개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각 위원회에는 이사, 여러 명의 부이사 및 여러 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전문위원회의 이사 및 부이사의 설치, 조정 및 선정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전문위원회는 설립 당시의 요구사항과 업무 목적에 따라 이론 연구와 비즈니스 교류 활동을 조직하고 관련 변호사의 업무 범위와 기준을 마련한다.

상임위원회는 전문가, 학자 및 관련 지도자를 고용하여 전문 위원회의 컨설턴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상벌 제21조 협회는 회원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변호사의 경력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법률 및 변호사업 규범을 위반한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필요한 처벌.

제22조: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각각 표창, 수여 또는 명예칭호를 수여합니다.

(1) 이익 보호에 기여 국가와 국민의 중요한 공헌을 한 것,

(2) 민주주의와 법체계 건설에 뛰어난 공헌을 한 것,

(3) 다음과 같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것 국가 또는 지역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훌륭한 결과를 달성함 현저함,

(4) 법률 실무의 새로운 영역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놀라운 결과 달성,

(5) 영예를 안았음 당 위원회, 정부 각급 부서, 노동자, 청년, 여성 직급과 같은 사회 집단에 의해;

(6) 기타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

제23조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협회는 정황에 따라 질책, 질책, 회원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1) 변호사법' 및 기타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본 정관 및 변호사 업계 표준을 위반하는 행위,

(3) 이행 불이행 회원의 의무

( 4) 변호사 직업 윤리 및 변호사 업무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5) 사회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변호사의 직업적 이미지와 명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회원의 법규 위반 및 규율 위반에 대해 협회는 징계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제24조 회원이 법령과 규율을 위반하여 사법행정기관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투표권, 권리 등 협회의 회원권을 향유할 수 없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선출한다.

제6장 기금 제25조 협회의 기금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비 수입,

(2) 국가 재정 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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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 기부

(4) 기타 법적 소득.

제26조 회비의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대회, 협의회, 상임위원회, 실무회의, 경영세미나, 표창회, 교류활동 등의 개최 .;

(2) 역사적 적법한 권익 보호, 회원 상벌,

(3) 변호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

(4) 협회 운영 기관의 다양한 지출

(5) 회원을 위한 학습 자료 및 교육 제공

(6) 회원 복지 사업 조직

(7) 가난한 지역의 단체 구성원을 지원합니다.

(8) 변호사를 위한 국제 교류 활동을 수행하고 대만, 홍콩, 마카오의 변호사 단체와 교류 활동을 수행합니다.

( 9) 변호사 경력 증진

(10) 기타 필요한 비용.

제27조 회비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별도로 제정하여 변호사대회 또는 이사회에 제출하여 논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칙 제28조 본 협회의 본부는 난닝시에 소재한다.

제29조: 본 정관은 협회 상임이사회에서 해석됩니다.

제30조 본 정관은 지방변호사대회에서 개정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제안과 이사회 전체회의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정관에 보충규정을 둘 수 있다.

제31조 본 정관은 협회 제6차 총회에서 채택된 날부터 발효된다.

제22조 이 헌장은 중국전국변호사협회와 광시장족자치구 법무부에 제출하여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