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형법 위반의 우려가 있으며, '범죄수익 은폐, 범죄수익 은폐' 범죄에 해당됩니다. 관련 금액이 1억 위안을 넘는 등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3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물론 이러한 범죄는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할 뿐 상대적으로 사회에 특별히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다면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고 훔친 금품과 재산을 법원에 반환하고 벌금을 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은폐, 범죄수익 은닉,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훔친 물건을 고의로 구매하는 사람은 범죄를 구성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구입하는 것은 타인을 이용하는 범죄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주관적인 확신의 동기입니다. 요건은 일종의 아는 지식이어야 한다. 이 범죄에 대한 지식을 아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아는 내용이다. 그 물건이 범죄수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이어야 하며, 행위자가 그 물건이 범죄수익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 그것을 주관적으로 인지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행위자는 해당 항목이 어떤 특정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지, 해당 항목을 어떻게 획득했는지, 해당 항목이 정확히 무엇인지, 해당 항목의 가치가 무엇인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지도이다. 가해자가 알고 있는 정도는 그것이 타인의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이며, 일반적인 불법소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그 물건이 타인에 의해 불법적으로 획득된 것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다면 그 위반은 더 이상 사법명령이 아닌 행정명령이 되며 당연히 이 범죄는 성립되어서는 안 된다. "고의로"에 대한 이해. 은폐, 범죄수익 은닉, 범죄수익 은닉에 있어서 범죄피의자가 '고의로' 여부가 범죄와 비범죄를 구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고의'가 가해자의 주관적 심리상태인지 여부는 '고의'로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증거이지만, 범죄피의자의 자백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며, 그 입증력은 그 증거력에 달려 있다. 고백의 내용은 변화에 따라 변합니다. 범죄 용의자는 이익을 추구하고 피해를 회피하려는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신을 대신하여 은닉, 양도, 획득, 판매하거나 은폐하거나 은폐한 범죄 수익을 "의식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은폐된 금액과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금. 일부 사람들이 수사 단계에서 '알고 있는' 자백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범죄 피의자들은 자신의 자백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선고될 때 사법 당국이 판단할지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 범죄 용의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원래의 "알고 있는" 자백을 뒤집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대1 거래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이를 부인하고, 자신이 “고의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려고 최선을 다해 범행을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범죄피의자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은폐범죄, 범죄수익은닉죄, 범죄수익금에 대한 대응의 관건이 되었다. 사법 관행에서 범죄 용의자가 '알고 있는' 자백을 거부하고 그의 '알고 있는' 자백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수사관은 그가 '알고 있는' 자백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추정 접근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러한 추정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수사관들이 형성한 내적 신념이므로 사법 실무에서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며 그 범위가 너무 커서는 안 된다. 첫째, 범죄피의자가 “알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의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전제하에 추정을 해야 하는데, 범죄 피의자가 단순히 부인하고 있으나 '지식'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추정을 할 필요가 없다. 방법. 예를 들어, 장물 판매자(2인 이상)가 범죄 피의자에게 장물 출처를 알렸다고 자백하거나, 범죄 피의자가 장물 도난 또는 강도 행위를 목격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등이다. 둘째, 형사피의자는 '고의로' 부인하지만, 전제범죄를 저지른 장물판매자(단 1명)는 장물의 불법출처를 '고의로' 입증했다는 문제에 대해 말했다. ", 증거는 일대일로 나타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다른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법 관행상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암묵적으로 서로를 알고 있으면 범죄 피의자는 이를 부인하고, 장물 판매자가 자신에게 알렸다는 자백도 없다. 도난품의 출처를 수령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범죄 용의자가 "고의로" 있었는지 여부를 추정합니다. 1. 범죄의 목적이 자동차인 경우, 인지의 법적 추정은 "자동차 절도 및 강도 사건의 법률에 따른 수사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의 사법 해석에 직접적으로 근거합니다. 2. 범죄의 목적이 자동차 이외의 일반 재산인 경우, 사실 추정 방법을 사용하여 범죄 용의자가 도난품의 불법 출처에 대한 "인지" 정도를 결정합니다. 먼저 시간을 살펴보고 야간 구매, 도로 교통 등과 같은 도난품 거래 장소. 측면 구매의 경우 주간 구매 및 시장 구매보다 "고의로"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습니다. 둘째, 다양성과 품질에 따라 다릅니다. 도난품이 시장에 갓 출시된 신제품인 경우, 불법출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난품을 도난이나 도난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지 않는 한 소유자는 쉽게 판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거래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지 여부에 달려 있다. 경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장물 판매자가 받는 장물은 장물 감정가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거래절차가 적정한지, 판매자가 훔친 물건을 팔려는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섯째는 훔친 물건이 판매자의 신원과 용모와 일치하는지, 훔친 물건에 대한 판매자의 이해도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그런 다음 '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기본 사실과 '안다'를 반박할 수 있는 기본 사실을 나열해 분석과 비교를 한 뒤,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험 법칙과 논리적 법칙을 결합해 어느 쪽의 사실과 이유가 더 신빙성 있는지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