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5 일 이내에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송달해야 한다. 정기 선고는 선언 직후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판결문은 변호인과 소송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형사 사건의 판결은 가족이 아니라 피고와 그 대리인에게 넘겨졌다. 피고와 그 대리 변호사에게 주어진 판결문은 원본이다. 가족이 판결문이 필요하다면 법원에 신청하여 신분증을 지참하고 법원이 관련 수속을 처리한 후 서류에서 판결서 사본을 받을 수 있으며, 권종 도장이 찍힌 판결서 사본이다. 만약 가족들이 판결문에 의거하여 공안기관에 가서 보증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서류도장이 찍힌 판결서 사본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 가족들이 판결문을 받는 것은 판결 결과를 알고 있거나 공안기관에 가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이고 나머지는 쓸모가 없다. 형사사건의 판결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령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의뢰인이 출석하여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