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하지만 변호사가 형사소송에 개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는 수사 단계, 특히 용의자가 처음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이어야 합니다. 캐릭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상담, 대리신고 및 고소를 제공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 후, 초빙된 변호사는 보석예심을 신청할 수 있다. 위탁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기소된 죄명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나 범죄 용의자에게 사건의 경위를 알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고문에 의해 자백을 강요하거나 기한 초과 구금된 경우, 위탁된 변호사는 대신 고소하고 고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형사 사건 처리 절차 규정 공안기관" 제 40 조
공안기관은 변호인이 수사 단계에서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업활동에 종사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1) 범죄 용의자가 기소된 범죄와 사건에 대해 공안기관에 알고 의견을 제기한다. (2) 범죄 용의자와의 만남, 교류, 범죄 용의자에 대한 사건 이해 (3) 범죄 용의자에 대한 신고와 고소를 대리하는 법률 원조를 제공한다. (4) 범죄 용의자에 대한 강제 조치 변경을 신청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