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하세요.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에 대해 형사구금을 실시한 후, 24 시간 이내에 구금자의 가족이나 기관에 제작해 보내야 하며, 구금자의 가족들이 서명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피처벌인에게 치안관리처벌 결정서를 선언하고 그 자리에서 피처벌인에게 납품해야 한다. 그 자리에서 피처벌인에게 선포할 수 없는 것은 2 일 이내에 피처벌인에게 배달해야 한다. 행정 구금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마땅히 제때에 처벌받는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처벌인이 가족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거나 통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경우 공안기관은 통보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결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5 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때 반드시 구속증을 제시해야 한다. 구금 후, 구금자는 즉시 구치소에 보내 구금해야 하며, 24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안보나 테러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통지를 통보하거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한,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