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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금 통지서 가족 서명의 결과
형사구금은 가족에게 범죄 용의자가 형사구속, 고발된 죄명과 구금 장소를 알리는 것이다. 가족은 사건 처리 기관에 가서 통지서에 서명하여 사건의 경위를 물어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다. 가족이 서명하려면 공안사법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된 상황을 제때에 가족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가족들은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구속한 후에는 24 시간 이내에 구속통지서를 만들어 구속된 사람의 가족이나 소재처에 전달해야 한다.

서명하세요.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에 대해 형사구금을 실시한 후, 24 시간 이내에 구금자의 가족이나 기관에 제작해 보내야 하며, 구금자의 가족들이 서명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피처벌인에게 치안관리처벌 결정서를 선언하고 그 자리에서 피처벌인에게 납품해야 한다. 그 자리에서 피처벌인에게 선포할 수 없는 것은 2 일 이내에 피처벌인에게 배달해야 한다. 행정 구금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마땅히 제때에 처벌받는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처벌인이 가족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거나 통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경우 공안기관은 통보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결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5 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때 반드시 구속증을 제시해야 한다. 구금 후, 구금자는 즉시 구치소에 보내 구금해야 하며, 24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안보나 테러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통지를 통보하거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한,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