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46 조? 공소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소송 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확장 데이터: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자소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 민사소송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법정 대리인도 법에 따라 독립적인 소송 권리를 누린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 자소인의 법정대리인은 기피, 고소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고 인민검찰원에 법정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