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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획은 보험후심 기간에 출항할 수 있습니까?
불법 어업은 보험 대기 중 고기잡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보석후심, 즉 형사소송에서의 보석후심은 강제 조치로, 보석후심을 받은 사람은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인을 제공하여 형사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구속이나 체포는 필요 없지만, 어느 정도 활동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 범죄 용의자입니다. 보석예심 기간 동안 형사소송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 외에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집행을 담당하는 파출소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결정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91 조 규정에 따르면, 보석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날 수 없다. 정당한 이유로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나는 것은 집행을 담당하는 공안파출소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보험대기심을 결정한 파출소는 집행대기인이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나는 것을 승인하기 전에 결정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91 조 공안기관이 보험대기를 결정한 경우, 피보험자 거주지 공안파출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사건 처리 부서는 집행을 도울 수 있다. 보증인 보증의 형태로, 관련 법률문서, 보증 대기자 기본 정보, 보증인 기본 정보 등의 자료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보증금 보증 형식을 채택하는 경우 관련 법률문서, 피보험자의 기본 정보, 보증금 납부 상황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