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구금자가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개정된' 변호사법' 에 따라 변호사는 형사구금자를 만날 수 있다. 변호사법 제 33 조: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위탁된 변호사는 변호사 집업증서, 로펌증서, 위임장 또는 법률지원공서에 의거하여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을 만나 감시를 받지 않았다. 가족들은 구속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안기관이 강제 조치를 취한 후 형사소송법 제 64 조에 따라 구금자를 구금할 때 반드시 구속증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속 후 수사나 통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24 시간 이내에 구속의 원인과 구속 장소를 구금자의 가족이나 그 소재처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