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보험후심이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이 일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여 부르면 오는 강제 조치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줄거리가 심하면 가해자를 구금할 수 있고, 교통사고 용의자도 실제 상황에 따라 보험후심, 즉 잠시 불구속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보석예심 신청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동의할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험후심을 결정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 검찰장 또는 인민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험후심 결정서와 보험후심집행통지서를 발행하여 보험후심집행기관을 공안기관으로 해야 한다. 집행할 때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취보 대기심 결정을 낭독하고, 서명이나 도장을 명령하고, 보석예심 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규정을 알려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72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교통사고 신고를 받은 후 즉시 교통경찰을 현장으로 파견하여 부상자를 구조하고 가능한 한 빨리 교통을 재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경찰은 교통사고 현장을 조사, 검사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증거 수집의 필요성으로 사고 차량을 억류할 수 있지만 사찰을 위해 잘 보관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당사자의 심신 상태를 전문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감정 결론은 반드시 감정인이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