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 기관의 형사 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171조 공안 기관은 사건을 수리할 때 사건 등록 양식과 접수증은 발송인, 신고인, 고발인, 제보자에게 전달됩니다. 발송인, 내부고발자, 고소인, 내부고발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거나 영수증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에 이를 기재해야 합니다.
제178조: 공안기관이 사건을 수리한 후 검토를 거쳐 형사책임을 요구하는 범죄사실이 공안기관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사건을 제기해야 한다.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가 범죄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범죄 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사건을 접수할 수 없다. 신고인과 관련된 사건이 신고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 공안기관은 신고하지 않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3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불기소 결정을 한 후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되거나, 원래의 사실이 허위로 밝혀져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