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단순한 배상 문제가 아니라 상해 사건이고, 경미한 부상도 이미 형사 사건이 됐다. 보상의 경우 구체적인 보상항목으로는 의료비, 휴업비, 간병비, 후속치료비, 입원식비, 영양비, 교통비, 부양가족 생활비, 정신적 손실비 등이 있다.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법감정센터에 가서 장애등급 감정을 받아야 하며,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위 보상항목을 산정하는 데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으며,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세대등록 및 근로소득의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세한 보상금액 산정은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179조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를 배상해야 합니다. , 영양 의료비, 입원식비 지원 등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합리적인 비용은 물론, 결근으로 인한 소득 감소도 지원합니다.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기구 비용과 장해보상금도 지급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