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의 법률은 포르투갈 법률, 포르투갈이 마카오에 대해 제정한 법률, 마카오 자체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로 구성됩니다.
1749년 이후 마카오에서 포르투갈 법이 점차 확대되고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822년 최초의 포르투갈 헌법에서 마카오는 공식적으로 포르투갈의 해외 식민지 중 하나로 간주되었고, 포르투갈 법은 자연스럽게 마카오의 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주요 포르투갈어 코드가 마카오로 확장되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마카오까지 확장되는 법률은 주로 민법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5가지 주요 코드, 즉 포르투갈 민법, 포르투갈 형법, 포르투갈 상법, 포르투갈 형사소송법 및 포르투갈 민사소송법입니다. 그 밖에도 민법, 재산등록법, 식민지 조세법, 농업노동법, 군법 등 일부 부법이 있다. 이 규정은 마카오까지 확장되어 마카오 법률 시스템의 틀을 형성하고 마카오 법률 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민법 국가나 지역의 법률은 대개 공법, 사법, 공법과 사법 사이의 법률로 구성됩니다. 마카오의 기존 법률은 일반적으로 민법, 상법, 회사법, 변호사 일반 원칙, 민법 및 상법, 재산 등록법 및 민사 및 상법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 법률 또는 규정을 포함하는 사법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법에는 마카오 기업 정관, 입법회 회원 정관, 형법, 사법 조직 개요법, 형사 소송법, 행정 절차법, 세법, 문화, 교육 및 보건이 포함됩니다. 법률 등 공법과 사법 사이의 법률에는 일반적으로 노동법, 경제법 및 경제 규제에 관한 다양한 정부 규정이 포함됩니다.
마카오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에 따라 마카오 주지사가 승인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발행한 규범적 문서를 법령이라고 합니다. 마카오에서는 입법회에서 제정한 법률 외에도 조례가 가장 중요한 법적 형식입니다. 마카오의 법질서에서 실제로 조례는 가장 많은 법률이다. 법령의 내용은 대부분 지역의 정치, 경제, 행정, 사법 제도, 문화, 교육 등 주요 또는 일반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법 및 그 규정을 승인하는 법령, 대법원 공무원에 대한 일반 규칙, 마카오 고등 사법 위원회 및 마카오 사법 위원회 및 관련 조직 구성원에 대한 일반 규칙을 채택하는 법령, 마카오 주택부와 의약품 감독령 "잠깐만요.
포르투갈은 판례해석이 법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국가 중 하나이다. 포르투갈 대법원은 수많은 사건을 전개했으며 그 중 일부는 마카오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마카오 고등법원이 1993년 4월 공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이후 마카오에는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카오 고등법원은 현재 토지 취득 공소시효에 대한 선례를 세우고 있다.
마카오 법원은 두 번째 최종 항소심이다. 법원은 일반법원과 전속법원으로 구분됩니다. 전자에는 고등법원과 일반법원이 포함되고, 후자에는 행정법원과 감사법원이 포함됩니다. 마카오 대법원을 제외하고 마카오의 다른 모든 법원은 포르투갈 리스본 고등 법원(해외) 지방 법원에 속해 있으며 마카오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며 민사 법원, 형사 법원, 군사 법원 및 합의 재판부를 두고 있습니다. 마카오 정부의 간섭이나 포르투갈 정부의 보이콧 또는 제한 없이 법률에 따라 형사 및 군사 사건을 처리합니다. 마카오의 대부분의 사건은 현지에서 해결될 수 있으며 일부 사건은 리스본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일반관할법원과 형사예비법원이 1심 일반관할권을 행사한다.
행정법원은 행정, 조세, 관세 관할권을 행사합니다.
감사원은 재정 관할권을 행사하며 단일 법원 또는 대학 법원으로 운영됩니다. 독립 법원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대학 재판부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이 공동 패널로 운영되는 경우, 그 판결은 일반적으로 최종적이며 당사자들이 다시 항소할 수 없습니다.
고등법원은 지난 8월 포르투갈 의회에서 통과된 '마카오 사법기구개요법'에 따라 1993년 설립됐으며 마카오 사법제도의 최고 기관으로 마카오에 대한 항소심리를 담당한다. 하급 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2심 및 재심 법원으로 운영되며 이 지역의 대부분 사건에 대한 최종 관할권을 갖습니다. 고등법원은 본회의장과 2개의 전문법원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행정, 세입, 관세 관할권을 갖고 다른 하나는 일반 관할권을 갖는다.
검찰원은 마카오특별행정구를 대신하여 형사소송을 제기하고 적법한 권익을 보호하는 자치기관이다. 마카오는 기소와 기소의 분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검찰원은 어떠한 간섭도 없이 법에 의해 부여된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1976년 마카오가 입법권을 얻은 이후 마카오 헌법, 마카오 사법기구 개요법 등 포르투갈이 마카오를 위해 제정한 법률과 마카오 자체 법률이 제정되는 등 법률 체계도 변화했다. 출판법, 교육제도령 등 행정기관에 의해 시행됩니다. 이 법률은 모두 포르투갈어로 작성되었으며 입법회에서 제정한 중요한 법률만 중국어 번역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마카오 사법 시스템의 자율성이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 공포된 법률과 법령은 중국어로만 번역되었습니다.
마카오 기본법 조항에 따르면 반환 후에도 마카오의 원래 법률은 기본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사법권은 마카오특별행정구 법원에 속해 있어 사법의 지방화를 이루고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최종항소법원의 소장과 검찰총장은 반드시 마카오특별행정구 영주권을 보유한 중국 공민이어야 하며, 나머지 판사 대부분은 중국 현지 판사와 외국 판사가 맡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