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의 의뢰를 받아 법무부 장관 장은 변호사 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 월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2 차 회의에서 법관법과 검사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관법과 검사법은 새로 임명된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신청자를 위한 통일된 사법고시제도를 수립했다. 통일된 사법시험을 실시하여 시험을 보는 사람에게 통일된 학력을 요구하다. 그러나 현행' 변호사법' 에 규정된 신청자 학력은 개정된' 법관법' 과' 검사법' 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2002 년 열린 첫 국가통일사법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변호사법 개정안 초안은 국가가 변호사와 신임 판사, 검사에 대해 통일된 사법고시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 학교 법학 전공 본과 이상 학력 또는 고등 학교 기타 전공 본과 이상 학력 법률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국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집업을 신청한 사람은 국무원 사법행정부에서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발급한다. "전액에 규정된 학력을 신청하는 것은 확실히 어렵다. 국무원 사법행정부는 심사 비준을 거쳐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 집업 학력을 대학 법학력으로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