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유예 2년,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감옥에서 형을 집행한다. 교도소는 도 교도소 관리부서가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도 내 어느 교도소든지 가능하다. 다만, 교도소에서는 입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범인의 가족에게 이를 알리는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교도소법'
제2조: 교도소는 국가의 형벌 집행 기관입니다.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사형, 집행유예 2년,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감옥.
제15조: 사형, 집행유예 2년,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 인민법원은 집행통지서와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 범죄자를 구금한 보안기관, 공안기관은 집행 통지서와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범죄자를 교도소에 보내어 형을 집행한다.
제17조 범죄자가 형을 집행하기 위해 인도되어 본 법 제16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구금됩니다. 범죄자가 교도소에 수용된 후, 교도소에서는 그에게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검사 후 수감자가 교도소 밖에서 임시처형을 받는 경우, 교도소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성급 이상의 교도소 관리당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 범죄자가 교도소에 수용된 후 교도소는 범죄자의 가족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통지서는 수용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