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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인은 언제부터 마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베껴 쓰고, 복사해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1.' 형사소송법' 제 40 조는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이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