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금자 친족이 유효증명서와 형사판결서를 소지하고 구치소 접수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소기간 (동건 신고 포함) 은 예외입니다.
3. 구치소는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회견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다시 전화합니다.
4. 회견을 허가하라는 통지를 받은 후 친척들은 신분증을 가지고 구치소에 가서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