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가 없으면 어떻게 상소합니까?
(a) 항소는 법에 따라 항소권을 향유하거나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제기해야 한다. 민사와 경제분쟁에서 독립청구권을 가진 원고, 피고, 제 3 자는 모두 항소권을 가지고 있다.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는 1 심 판결에서 의무를 인정한 사람은 상소할 권리가 있다. 민사 경제 분쟁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은 15 일이다. 민사 경제 분쟁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은 10 일이다. 항소 기한은 1 심 판결, 판결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되며 기한을 초과하면 상소할 수 없다.
(2) 상소장은 응당 제출해야 하며, 상대 당사자의 수에 따라 상고 사본을 동봉하여 상고 비용을 선납해야 한다. 상소장은 항소인과 피항소인의 이름 (법인은 법정대표인의 이름, 직위 등 기본 상황, 원심 인민법원의 이름, 사건 경위, 번호, 항소의 요청, 이유 등을 명시해야 한다.
(3) 항소는 일반적으로 원심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항소사건 수료비는 규정에 따라 납부하고 원심인민법원에서 상급인민법원으로 이관해야 한다. 항소인은 원심 인민법원의 상급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할 수도 있다.
둘째, 항소 기간은 며칠입니까?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 피고인의 변호인,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지방인민법원의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인민법원 판결서를 받은 후 10 일 원심인민법원이나 2 심 인민법원에 상소해야 한다. 항소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소 제기 기한은 5 일이다. 제 1 심 법원이 판결과 판결을 내린 후 피고인, 자소인, 민사소송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은 법정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상소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피고, 자소인 및 그 법률대표를 포함한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형사에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첨부한 원고인과 피고인을 가리킨다. 가까운 친척은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자매를 가리킨다.
항소 기간은 판결문이나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항소 기간 동안 항소는 법적 효력이 있다. 사건은 2 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이 기한을 초과하면 항소 항소는 법적 효력이 없고, 1 심 판결, 판결이 발효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도 있다. 당사자가 거부할 수 없는 사유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항소기한을 지체한 경우 장애 제거 후 5 일 이내에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완료해야 하는 소송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인민법원은 즉시 기각 신청을 판결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분쟁이 생기면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없고, 시민도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심리를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법원 판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