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 77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보석예심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의 보험후심에 대한 강제조치를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