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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어떻게 구류 후심을 해제합니까?
형사소송법 제 77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르면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제때에 보험후심을 받아야 한다.

현재 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 77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보석예심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의 보험후심에 대한 강제조치를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