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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얼마나 지나서야 피고가 통보를 받았습니까?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야 하고, 피고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답변장 사본을 원고에게 보내야 한다. 피고가 답변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 113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고소장 사본을 피고인에게 보내야 한다. 법원이 접수한 지 5 일 이내에 피고에게 통보하는 것이다. 이 일은 따로 고려해야 한다. 첫째, 치안사건이라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한 민사배상 문제는 공안기관이 중재할 수 있다. 중재가 안 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 심리 단계, 즉 사건이 이미 법원에 있을 때 피해자는 민사배상 사건을 수반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또는 형사 사건이 종결되면 당사자는 다시 민사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이 입건한 후 피고의 법률문서를 송달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피고에게 한 달 동안 증거기한을 줄 것이다. 입건부터 재판까지 최소 한 달이 걸린다는 얘기다.

우선 법원이 제때에 통지할 수 있도록 남아 있는 연락처가 원활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법원이 입건한 후 피고에게 법률문서를 송달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의 주소가 상세하지 않거나 피고를 찾을 수 없다면 사건은 중단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에게 의뢰하거나 직접 법원에 가서 사건 처리 상황을 확인할 것을 건의합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75 조;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 사실이 있다는 심사를 거쳐 자신의 관할에 속하며, 접수기관은 형사입건 보고서를 만들어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줄거리가 뚜렷하고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다른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접수기관은 입건하지 않는 민원 보고를 해야 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