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양회 대표들은 정부 간섭을 막기 위해 '민간 검찰'을 다른 곳에서 다스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8년 양회 대표들은 정부 간섭을 막기 위해 '민간 검찰'이 여러 곳에서 다스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반인들이 법정에 갈 때 가장 어려운 것은 '공직자들을 고소하는 사람들'이다. 베이징타임스 기자는 행정소송의 현장 관할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허난성 고등인민법원 원장 장리용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Zhang Liyong은 "공무원을 고소하는 사람들"은 사건 접수, 승소, 집행이 어려운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판사는 지방 행정 간섭을 방지하고 행정 공정한 재판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 정부의 간섭을 받기 쉽습니다. 사건에서 허난은 해외 행정 사건의 수역을 테스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지난해 서민소송 승소율은 27.8%로 당초 10.2%보다 17.6%포인트나 높아졌다.
다양한 곳에서 관할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민이 공무원을 고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판사는 지방 정부의 간섭을 받기 쉽습니다
베이징타임즈: 서민들 '국민이 공무원을 고소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장리용: 사법 실무에서 '국민이 공무원을 고소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공무원 사건은 소송 제기의 어려움, 승소의 어려움, 집행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원고의 전국 평균은 9.1%, 허난성 법원의 승소율은 10.3%이다. 많은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법원이 정부의 법원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때 '학사' 대신 '군 행정관'에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고소를 꺼리거나 두려워하며 소송을 해도 소용없다고 느낀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여전히 집행할 수 없다는 그는 법원과 정부가 같은 바지를 입고 한 콧구멍으로 분노를 토해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로 청원서에서 소위 법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것이다. 행정소송 사건에서 나옵니다. 판사는 사건을 처리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간섭을 받기도 하고, 시도하기도 쉽지 않으며, 재판 후에도 사건을 집행하지 못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건은 다른 곳의 법원에 접수되어 심리됩니다.
베이징 타임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어려움"이 해결될까요?
Zhang Liyong: 이 경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일부 국지적 간섭을 제거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을 고려했습니다. 지역 카운티에서 사례를 시도하고 다른 카운티에서 사례를 시도하므로 우리는 이를 해외 관할권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전국 최초로 다양한 장소의 모든 행정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실현하고 "공민이 공무원을 고소하는" 사건이 "순환" 방식으로 다른 장소의 법원에 접수 및 재판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타임즈: '순환' 재판 방법은 무엇입니까?
장리용: 2014년 5월, 우리 허난 고등 법원은 '오프 문제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사건 현장관할'(재판)'에서는 현급 인민정부를 피고로 하는 기본법원 관할사건, 성, 시정부를 피고로 하는 중급법원 관할사건 등 3가지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 보호 행정 사건은 외부 재판의 대상이 됩니다. 개혁실천의 눈부신 성과를 토대로 2015년 4월 행정사건에 대해 소외관할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적 문제가 있는 모든 행정사건에 대해 소외관할을 적용하는 부칙을 공포했다. 행정적 개입을 위한 채널. 관할법원은 '원형분할'을 적용하여 관할법원을 판단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원칙적으로 군·시 행정기관이 피고인 사건은 인접·유사 군·시 법원이 관할한다. 예를 들어, 정저우시의 사건은 신샹법원이 관할하고, 신샹시의 사건은 뤄양법원이 관할하며, 뤄양시의 사건은 정저우법원이 관할한다.
베이징 타임스: 원격 관할권이 간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장리용: 사건에 개입하거나 사건에 개입하는 모든 사람을 등록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중앙 결정을 실행합니다. 이것은 단지 귀하의 간섭을 방지할 뿐이지만, 다른 곳의 우리 관할권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귀하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적 개입은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된다. 그러므로 원격지 행정소송이 성공하면 민사사건, 형사사건, 집행사건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프 사이트 관할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인민 승률은 거의 30%에 달합니다
베이징 타임스: 오프 사이트 관할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
장리용: 지금 보면 이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난해 허난성 '시민 고소' 건수는 2만2642건으로 전년도 1만5746건에 비해 43.8% 늘었지만 승소율은 27.8%로 늘었다. 기존 10.2%포인트. 더욱이 패소하더라도 더 이상 항소나 청원을 하지 않는 당사자들이 늘어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비율도 46.7%에서 76.6%로 크게 늘었다. 이는 국민들이 귀하의 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인식하고 사건의 승패에 관계없이 법치에 대해 더 많은 신뢰를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무원들이 서로를 보호한다"고 불평한다. 또한, 사건처리 과정에서 판사들의 행정간섭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고, 행정사건의 질과 효율성도 크게 향상된다는 점이다. 타 지방의 행정기관이 피고인 사건을 심리할 때 판사는 사건 처리에 있어 사건 외의 다른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법에 따라 자신 있게 사건을 처리하고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다. .
베이징 타임즈: 국민의 승률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패소율도 높아졌습니다. 허난 법원은 압박감을 느끼나요?
장리용: 오히려 정부는 그런 걸 지지하는데요. 법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고 소송에 대응하는 정부 기관의 인식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행정재판은 여러 장소의 관할 하에 있으며 행정 기관의 행정 행위에 대한 강압적인 메커니즘을 형성합니다. 소송패소를 우려하여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를 개선하고, 행정법집행을 표준화하며, 법률행정에 대한 인식과 수준을 향상시킨다. 지방법원에서 승소하기 위해 각급 행정기관은 소송참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고, 많은 행정청장이 주도적으로 법원 심리에 참여하고 국민과 대면 소통하며 신속한 대책을 내놨다. 행정법 집행의 표준화를 강화하여 "공무원과 시민"의 관계를 더욱 조화롭게 만듭니다.
베이징타임스 기자: 사람들이 '국외'로 가서 소송을 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리용: 우리가 시행한 개혁 계획에서 우리는 또한 당사자들에게 사건의 관할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부여했습니다. 즉, 당사자는 다른 곳의 법원이나 지방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에 특정하지 않거나 법원이 지정하지 않고 원고에게 관할권을 선택하도록 하는 완전히 제도화된 관할권 시스템입니다.
개혁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나요?
소송 비용 증가가 문제인가요?
베이징타임스: 개혁 초기, 일부 관심에 직면
장리용: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직은 다소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다. 특히 개혁 초기에는 행정기관의 불신과 저항이 우려됐으나, 일정 기간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정부 지도자들이 기대 이상으로 지지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베이징 타임즈: 일반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갈 때 비용은 누가 지불합니까?
장리용: 개혁은 순조롭게 진행되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소송비용 증가 등 개혁 추진에도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고, 행정 기관은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서비스와 조정을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사법 비용도 증가합니다. 또한 사회적 효과보다 법적 효과를 강조하는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토지 및 가옥 몰수 등 집단 사건을 다룰 때 사회적 효과에 대한 강조가 부족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현재 청원업무와 사건재판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관련 청원은 대부분 지방 당이나 정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타 지역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과 지방 당, 정부 기관 간 의사소통 채널이 부족하다. 올해 1월과 2월에만 우리 지방 법원에서 접수된 행정 사건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5% 증가했습니다. 국민들이 개혁을 통해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행정재판도 해야 한다.
판사 보호에 대해 이야기하기
판사에게 상해 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베이징 타임스: 판사는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때때로 위협과 부상에 직면합니다. 판사의 권익 보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리용: 올해 저는 법원 명령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일부 당사자들은 법정에서 판사를 모욕하고 구타하고 위협하고 위협합니다. 이것은 고립된 현상이지만 판사를 소름 끼치게 만듭니다. 한번은 지방에서 조사를 하다가 순회재판에서 판사가 재판 중에 법원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마을 주민에게 망치를 맞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안기관에 신고하고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뒤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검찰과 변호인들이 현장에 있고,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다. 모두가 증인이 되어 재수사하고 기소할 필요는 없다. 법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피고인과 그 가족을 직접 기소합니다. 또한 법관의 정당한 권익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해보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이징 타임즈: 많은 판사들이 변호사가 되기 위해 법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장리용: 서구 법률 시스템에서는 변호사에서 변호사로 갈 수 있습니다. 판사인데, 우리 경우에는 판사에서 변호사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 개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법원에서 일한 일부 판사는 법원 직위에서 훈련을 받은 후 고객을 더 잘 변호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변호는 부당하고 허위이며 부당한 유죄 판결을 예방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재판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는 법치의 통일성을 하루종일 이야기하는데, 왜 법원에서 변호사로의 역류로 간주되는가? 아직도 우리는 사회의 통일성에서 변호사를 배제하고 있지 않은가? 수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