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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남 형사 변호인 회견권
형사사건에서 변호인 이외의 변호인은 당사자를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을 권리가 없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는 변호인이 범죄 용의자를 만나 피고인이 감청되지 않고, 다른 변호인이 만날 때 감청되지 않도록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변호인들이 만나야 할 것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른 변호인들은 회견 때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없다. 감시여부, 사법기관이 인원을 파견할지 여부는 검찰원이나 취재허가를 받은 법원이 필요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37 조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과 통신을 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장 또는 법률 지원서를 소지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테러 활동, 특히 중대한 뇌물 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찰기관은 상술한 상황을 미리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사건을 이해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