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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법원에 가서 형사 사건을 복사할 수 있습니까?
형사소송법은 피해자가 서류를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았고, 형법도 규정이 없다.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진광충 편집장' 형사소송법', 베이징대, 고등교육출판사 (제 4 판), 75-76 페이지에서 발췌했다.

판사, 검사, 수사관은 소송권과 인신모욕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고소할 권리가 있다.

법정조사에 참가할 권리가 있고, 법정에서 고소장 혐의에 대한 범죄를 진술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인에게 질문을 할 권리가 있다. 증인에게 질문하고 증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증에 대한 감정, 인증, 서면 증언 등 증거자료를 들을 권리가 있고, 상술한 증거에 대해 법정에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으며, 새로운 증인에게 출두를 통보하고, 새로운 물증을 신청하고, 재검증, 조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법정 토론에 참여하고, 증거와 사건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공소인, 다른 당사자 및 변호인과 변론할 권리가 있다.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이나 판결에 대해 법원이나 검찰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자국어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