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둘의 차이점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질이 다르다. 중재인 자격은 중재법 제 13 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변호사 자격을 얻으려면, 1 년에 한 번 국가변호사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2) 사건 처리의 성격이 다르다. 중재인의 사건 처리는 중재성이며 어느 쪽도 대표하지 않는다. 변호사는 사건 처리 대리인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대표한다.
(3) 중재원은 기피 제도의 구속을 받아 개인적으로 당사자를 만날 수 없고 사건에 대해 당사자에게 어떠한 의견도 발표할 수 없다. 변호사는 회피 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의뢰인과 사건을 논의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대표하며 건의를 하고 법정에서 의뢰인을 변호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4) 중재원은 중재 규칙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당사자가 의견과 요구가 있는 경우 사건 기록원을 통해 중재인에게 서면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의뢰인을 대리하고, 수시로 의뢰인과 의견을 교환하며, 제 3 자 전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13 조.
중재위원회는 공정하고 정파적인 인원 중에서 중재원을 초빙하여야 한다. 중재인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합니다.
(1)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통해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하고 중재업무에 8 년 동안 종사한다.
(2) 8 년 동안 변호사로 일한 사람;
(3) 8 년 동안 판사로 봉사한다.
(4) 법학 연구와 교수에 종사하며 고급 직함을 가지고 있다.
(5) 법률 지식, 경제무역 등 전문직, 고급 직함 또는 동등한 전문 수준을 갖추고 있다.
중재위원회는 서로 다른 전공에 따라 중재인 명부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