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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을 꿇고 ~ ~ 사기에 관한 단막극 극본! ! ! ! ~ ~ ~ ~ ~ ~ ~
모의 재판은 민사소송의 절호의 극본이다.

시간: 2006 년 6 월 12 일

위치: 하얼빈 공과 대학 모의 법원 민사 재판

문자:

재판장: 주위

심사위원: 양핑과 장자기

직원:

원고: 유설연, 여자, 25 세, 장쑤 성 남경 TV 대학 교사, 남경시 현무구 욱일가든에 살고 있습니다.

원고 대리인:

피고: 저장성 항주 낙진 화장품 유한회사, 거주지 항주 경제기술 개발구.

법정 대리인: 다이 Zhenhua, 회사의 회장.

피고: 장쑤 난징 쑤닝 글로벌 쇼핑몰.

법정 대리인: Liu Xiaoyong, 센터 디렉터.

의뢰인: 야오 하이, 남, 닝안시 하오 웨이 로펌 변호사.

사건 사유: 소비자 권익 보호 분쟁

사건 요약: 원고 유설연이는 피고인 항저우 낙진화장품유한공사 (이하 낙진회사), 쑤닝 유니버설 쇼핑몰 (이하 쑤닝 센터) 과의 소비권익 분쟁으로 장쑤 난징시 북루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 개정 준비 단계)

직원:

(a)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의 출정 상황을 점검하고 자리에 앉도록 초청한다.

(2) 법원 규율은 이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모든 법정 인원은 법관의 통일된 지휘에 복종하고, 모든 통신수단을 끄고, 법정질서를 준수하고,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

2. 방청객은 반드시 조용해야 하며, 떠들거나 박수를 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재판구역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의견이 있으면 휴정 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은 중도에서 법원을 떠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제멋대로 법정을 떠난다면 원고는 고소를 철회할 것이다. 피고라면, 법에 따라 결석하여 판결할 것이다.

4. 법관이나 법경은 법정규율 위반과 민사소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지할 권리가 있다. 제지를 듣지 않는 자는 법에 따라 훈계하고 퇴장이나 벌금, 구금을 명령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 재판장에게 앉으십시오.

(4) 보고 판사와 당사자가 이미 법정에 도착했으니 법정에서 심리해 주십시오.

재판장: 이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첫째,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하다. 원고, 당신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대리인이 있습니까?

원고: 저는 유설연이라고 합니다. 여자, 25 세, 장쑤 성 남경 TV 대학 학생입니다. 남경시 현무구 욱일가든에 살고 있습니다.

원고 대리인:

재판장: 피고, 당신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대리인이 있습니까?

피고 1: 제 이름은 다이진화입니다. 회사 회장입니다. 절강 항주 낙진 화장품 유한회사, 거주지: 항주 경제기술 개발구. 본 시 하오 웨이 로펌 변호사 야오 하이 (Yao Hai) 를 총대리인으로 위탁하다.

피고 대리인:

피고 2: 저는 유소용이라고 합니다. 이 센터의 책임자입니다. 장쑤 성 난징시 쑤닝 유니버설 쇼핑몰, 거주지: 난징시 호남로.

재판장:'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2 조, 제 143 조, 제 145 조의 규정에 따라 닝안시인민법원 민사재판정은 오늘 간이 절차를 적용해 원고 진량과 피고 장군 소비자 권익 보호 분쟁 사건을 심리했다. 본 사건은 본원 판사 사마연이가 심리했고, 본원 서기원 곽봉이 필록을 했다. 법원은 이미 당사자에게 소송 권리 의무를 서면으로 알렸으며, 더 이상 군말을 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본원은 고소철회권을 설명했다. 판사는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 가지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당사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본 사건 당사자 또는 당사자, 소송 대리인의 가까운 친척; 사건에 관심이 있습니다. 3.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사자에게 회피를 신청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원고: 신청이 없습니다.

피고: 신청이 없어요.

(2) 법원 조사 단계)

재판장: 우리는 법정 사실 조사를 하고 원고는 먼저 사실을 진술합니다.

원고: 2004 년 6 월 26 일, 항소인 유설연이는 쑤닝 센터에서 항소인 낙진사가 생산한 해청색 O (위 첨자 2) 시간연피부액 (회피부용) 한 병을 구입했고, 순함량은 130ml, 가격은/Kloc-입니다. 화장품 외포장 상자 하단에는' 제한 날짜: 밑부분이나 측면에 기록' 이라고 표기돼 있고 내장 유리용기 하단에는' 합격 2007.438+05438+0.438+0' 이라고 표기돼 있다. 화장품을 사고 나서 병을 따다. 원고는 피고 쑤닝 센터에서 피고낙진회사가 생산한 하이실란 O (위 첨자 2) 생피부수를 구입했다. 이 화장품의 겉포장 위에는 병을 연 후의 사용기한과 정확한 사용방법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이런 화장품을 샀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낙진회사는 외부 포장에 화장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쑤닝 센터는 소비자들에게 이런 화장품을 판매하여 원고가 법에 따라 누리는 알 권리를 침해했다. 피고: 1. 하이실란 O (위 첨자 2) 시간연피부액 겉포장에 병구 수명을 표기하고 해당 검사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2. 상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방법을 설명하고 표시한다.

재판장: 다음 피고의 답변.

피고의 대리인:

재판장: 원피고의 진술에 따르면 본 사건의 쟁점은 1 입니다. 본 안의 화장품 포장에 표시된' 제한된 사용일' 에는 병을 연 후의 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2. 소비자들이 본 사건 화장품에' 사용 제한 날짜' 를 표시하도록 오도하는지 여부. 3. 본 경우 LG 가 화장품을 표기하는 방식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 4. 하이실란 O (위 2) 시간회피부액 겉포장에 병을 따고 사용기한을 표시한다는 주장을 우리가 지지해야 합니까? 양측은 이 초점을 둘러싸고 관련 증거를 제공했다.

원고: 원고 유설연이는 쇼핑 영수증, 하이실란 O (위 첨자 2) 시간연피부액 포장 상자와 사진 4 장을 법원에 제출해 기소 사실을 입증했다.

재판장: 피고가 송장에 이의가 있습니까?

피고: 원고가 제공한 송장의 진실성과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다. 피고인 LG 사, 쑤닝 센터는 원고 유설연이가 제출한 쇼핑청구서에 이의가 없지만, 박스에 적힌 코드는 해란 O (위 첨자 2) 시환액은 쑤닝 센터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낙진사는 하이실란 상표등록증, 기업표준준비사건 번호, 생산허가증, 위생허가증, 항주시 질병예방통제센터 검사보고서, 하이실란 O (위 2) 연피부액 포장 상자 및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생산승인을 받은 하이실란 O (위 2) 연피부액이 합격한 화장품임을 증명하고, 이 화장품이 정확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설명했다

피고 쑤닝 센터는 2003 년 6 월 5438 일 +2 월 ~ 2004 년 6 월 5438 일 +2 월 합동판매전문장 계약, 하이실란 O (위 2) 생피부액의 포장 상자와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하이실란 O (위 2) 생피부액의 합법적인 유통을 증명했다.

재판장: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증거와 증명할 내용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원고: 유설연이는 낙금회사와 쑤닝 센터가 제출한 증거의 진실성에 이의가 없다.

주심 판사:

피고:

재판장: 피고인과 피고인이 사실에 대한 보충이 있습니까?

원고: 아니요 .....

피고: 아니요 .....

재판장: 당사자가 사실에 대한 보충이 없어 사실 조사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논란의 초점을 둘러싼 법정 논쟁이다.

우선 원고는 변론에서 발언할 것이다.

법원 토론 단계)

원고: 피항소인 낙진회사' 항저우 낙진화장품유한공사 기업기준' (Q330 10 1) 제 64 조는 "제품이 규정된 저장조건에 부합하고 포장이 잘 되어 미개봉 조건 하에서 제품의 유통기한은 화장품은 병을 연 후 공기와 접촉한다. 온도와 환경의 변화, 사용자의 사용 습관과 위생 조건에 따라 유효 성분이 변하기 쉬우며 병을 연 후 유통기한이 크게 단축된다. 항소인 유설연이는 지난 2004 년 6 월 26 일 하이실란 o (위 첨자 2) 시간 회춘액을 구입했고, 위에 표시된' 제한일' 은 2007 년 6 월 165438+ 10 월 2/Kloc 이다 1 심은 "이 기간은 병을 열기 전이나 병을 연 후의 안전한 사용기간으로 여겨야 한다" 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법원에 원고의 소송 요청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장: 다음으로 피고는 변론 발언을 했다.

피고의 대리인:

피고:

재판장: 쌍방이 각각 한 마디씩 고집하다.

원고: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구입하는 것은 장기 소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부를 청결, 보호 및 미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장품이 변질되면 피부의 흡수와 침투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미개봉 상태의 화장품의 유통기한이 아니라 개봉 후 사용수명이다.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품질량법' 제 27 조 제 1 항 (4) 항은 규정된 기한 내에 사용되는 제품은 생산일, 안전한 사용기간 또는 만기일을 눈에 띄는 위치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항소인 낙진회사는 하이실란 O (위 첨자 2) 시간회피부액 겉포장 위에' 제한된 사용일' 만 표기해 미개봉 상태의 제품 유통기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 심에서 낙진회사도' 제한된 사용 합격일' 을' 정상적인 저장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병 바닥의 수명을 초과하지 않아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화장품 생산 전문가로서' 날짜 제한' 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소비자는 전문가가 아니다.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사용제한 날짜' 를 병을 연 후의 안전한 사용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따라' 제한된 사용일' 만 표기하고 날짜의 진의를 설명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화장품의 안전한 사용기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돼 소비자들에게 오도된다.

피고:

원고: 국가기준 GB 5296.3- 1995 에 따르면 화장품 일반 라벨에는 생산일과 유통기한 또는 생산로트 번호와 유효기간을 표시해야 합니다. 제품 품질법에 따르면 기한이 지난 제품은 생산일, 안전한 사용일 또는 유효기간을 눈에 띄는 곳에 명시해야 합니다. 두 가지 규정을 더 살펴보면, 제품 품질법은 제한된 제품의 표기 방법에 대해서만 더 높은 요구를 할 뿐, 양자는 모순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8 조는 "소비자는 구매, 사용 또는 접수된 서비스의 실상을 알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경영자에게 가격, 산지, 생산자, 용도, 성능, 사양, 등급, 주요 성분, 생산일, 유효기간, 검사 합격 증명서, 사용설명서, 애프터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내용, 사양, 비용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기한 내에 제품을 사용하는 생산자는 눈에 띄는 위치에 제품의 안전한 사용 기간을 명시하고 소비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 피항소인 낙진회사는 국가 기준에 따라서만' 사용 제한 합격일' 을 표시했고, 제품 품질법 규정에 따라 제품의 안전한 사용기간을 표시하지 않아 항소인 유설연 등 소비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알 권리를 침해했다.

피고:

원고: 두 차례의 심리를 거쳐 항소인 유설연이는' 사용합격일 제한' 이 하이시블루 O (위 2) 시환채액의 미개봉 상태의 유통기한만을 가리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며, 여전히 항소인 낙진회사와 쑤닝 센터가 하이시블루 O (위 2) 시간환채액 겉포장에 병을 연 후의 사용기한을 표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이실란 O (위 첨자 2) 광연피부액 개병 후의 서비스 수명에 대해서는 낙진회사와 쑤닝 센터가 모두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에 따르면 LG 와 쑤닝 센터는 화장품 경영자로서 병을 연 후 소비자들에게 해청색 O (위 첨자 2) 시대 환피부액의 안전한 사용기간을 분명하게 알려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확실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다. 기업은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의 취지에 따라 개봉 후 사용 기간을 직접 표기하여' 사용 합격일 제한' 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거나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제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없앨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낙진회사와 쑤닝 센터는 유설연이의 소송 기각을 요구했는데, 그 이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성립할 수 없었다.

재판장: 쌍방은 새로운 토론이 없다. 변론이 끝났다. 당사자의 최종 의견을 물어 봅시다.

원고, 마지막에 무슨 평론이 있습니까? 。

원고: 소송 요구를 견지하다.

재판장: 피고, 마지막에 무슨 의견이 있습니까?

피고: 원고의 소송 기각을 요청합니다. (d) 법원 조정 및 판결 단계)

재판장: 우리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안을 중재할 것입니다. 피고, 당신의 중재 의견은 무엇입니까?

피고: 중재에 동의하지 않는다!

재판장: 원고, 당신의 중재 의견은 무엇입니까?

원고: 소송 전에 쌍방은 이미 여러 차례 협상을 했지만 피고는 조정의 성의가 없었다. 지금은 중재를 원하지 않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장: 원고가 조정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본원은 더 이상 조정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아래에 선고합니다.

본원은 본안의 사실이 분명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피상소인 낙진회사와 쑤닝 센터는 병을 연 후 소비자들에게 하이실란 O 시대 회피부액의 안전한 사용기간을 알릴 의무가 있다. 민사소송에서 법은 특정 민사주체의 합법적인 권익만 보호하므로 민사소송에서 권리자와 표지물은 특정해야 한다. 항소인 유설연이는 LG 사와 쑤닝 센터에 하이실란 O (위 첨자 2) 시환피부액 포장에 개병 사용기한을 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주장은 합리적이지만, 이미 특정되지 않은 권리 주체와 표지물을 다루어 본 사건의 범위를 넘어서서 완전히 지지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소송 요청에는 유설연이가 이 해서블루 O (위 첨자 2) 시간연피부액의 수명을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설연이는 소비자로서 알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이 소송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지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1 심은 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소인 유설연이의 모든 소송 요청을 기각한 판결은 법에 따라 개판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난징 중급인민법원은 2005 년 3 월 10 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3 조 제 1 항 (3) 항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

첫째, 1 심 민사 판결을 철회하다.

2. 피항소인 낙진회사, 쑤닝 센터는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항소인 류설연이에게 구매한 하이시블루 O (위 2) 광활피부액 개병의 서비스 기간을 서면으로 통보했다.

셋. 항소인 유설연이가 LG 사와 쑤닝 센터에 구매한 하이실란 O (위 첨자 2) 시대 환액과 같은 상품에 병 여는 수명을 표시해 달라는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1. 2 심 사건 수료료 *** 100 원, 항소인 유설연이가 부담하고, 항소인 낙진회사, 쑤닝 센터가 각각 40 원을 부담한다.

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원에 청원서 정본 한 부, 사본 두 부를 제출하여 닝태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이 폐쇄되다. 당사자는 개정 후 5 일 이내에 본원에 가서 필기록을 낭독하고 서명해야 한다.

직원: 모두 일어나. 재판장이 법정에서 탈퇴한 후 당사자와 방청인이 법정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