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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죄는 자소입니까, 공소입니까?
유기죄는 일반적으로 공소사건에 속하지만, 자소사건일 수도 있다.

유기죄는 원칙적으로 공소사건에 속한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범이 유기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법원이 자소 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다. 공소 전소 사건은 피고인이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수사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유기죄의 중요한 요소

1. 유기죄의 대상 요소

유기죄의 대상은 가족 구성원 중 피해자의 동등한 권리이다. 대상은 독립된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 유아, 병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으로 제한된다.

2. 유기죄의 객관적 요소

유기죄는 객관적으로 노년, 나이, 병, 또는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3. 유기죄의 구성요건

유기죄의 주체는 특수한 주체이며, 유기자에 대한 법적 부양의무와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4. 유기죄의 주관적 요소

유기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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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 조 제 1 항.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 자소 사건은 다음과 같다.

(a) 처리 상황을 알리십시오:

학대죄 (형법 제 260 조 제 1 항 규정).

형사소송법 제 2 1 1 조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을 심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한 사건은 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

(2) 형사증거가 부족한 자소사건은 자소자가 보충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자소인에게 자소를 철회하거나 기각하도록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