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은 단기간에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근근구금, 강제 노동의 형벌을 가리킨다. 구속 선고를 받은 범인은 공안기관이 근근히 집행한다. 형사구금은 공안기관이 가까운 구치소, 구치소 또는 기타 감독장소에서 집행한다.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 기간 동안 두 가지 대우를 받는다. 친척을 방문하여 노동에 참가하면 적절한 경우 보수를 받을 수 있다.
형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1 개월에서 6 개월까지입니다. 죄를 세고 벌을 받을 때 최고 형벌은 1 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형법
제 42 조 구속 기간은 한 달에서 6 개월이다.
제 43 조 구속 선고를 받은 범죄자는 공안기관이 근근히 집행한다.
집행 기간 동안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한 달에 하루나 이틀 동안 귀가할 수 있다. 노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재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4 조 형사 기소의 형기는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된다. 판결이 집행되기 전에 구금된 사람은 구금 1 일을 감금 1 일로 줄였다.
제 69 조에 따르면, 이전에 수죄를 선고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 외에 집행할 형량을 적절하게 결정해야 하며, 총형보다 적어야 하며, 수형 중 최고형보다 많아야 한다.
하지만 규제는 최대 3 년, 구속은 최대 1 년, 유기징역은 최대 20 년, 유기징역은 최대 25 년을 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53 조 범인이 집행될 때 집행된 인민법원은 판결이 발효된 후 10 일 이내에 관련 법률문서를 공안기관, 교도소 또는 기타 집행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사형 집행 유예 2 년,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수감 집행한다.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 전 남은 형기가 3 개월도 채 안 되어 구치소가 대신 집행한다.
구속 선고를 받은 범인은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소년범은 소년관교소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집행 기관은 제때에 범인을 구금하고 범인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