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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선 해서 일반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랑선 해서의 금액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쌍방의 협의나 사법기관의 중재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형사사건은 화해할 수 있다. 형사사건 중 범죄 용의자가 피해자를 보상한 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배상하면 피해자의 양해를 얻을 수 있다.

형사 사건에서, 랑선 해서는 범죄 용의자의 감형을 도울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양해를 얻은 경우 인민법원은 범죄의 성격, 배상액, 배상능력,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을 완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기준형은 30% 이하로 줄일 수 있다.

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법정질증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완성된다. 즉 공소 사건의 3 단계, 즉 수사 단계, 심사 기소 단계, 재판 단계 모두 완성할 수 있다. 형법에서 적당히 경감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는 효과가 있다.

형사랑선 해서 자체에는 고정적인 형식이 없다. 랑선 해서를 발행하는 목적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랑선 해서는 피해자가 범인 가족에게 보낸 것으로, 일반적으로 담당 변호사가 처리한다. 그러나 줄거리가 경미하고 변호사를 채용할 필요가 없다면 이 양해서 형식을 참고할 수 있다. 랑선 해서 전제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이 이미 달성되었고, 실제 배상이 이미 끝났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양해해서의 중점은 피해자가 이미 이해한 것을 분명히 해야 하며, 피해자는 피고인 (범죄 용의자)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요약하면, 피해자의 양해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배상이 필요한지는 일반적으로 쌍방의 협상이나 사법기관의 중재를 통해 결정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88 조

다음 공소사건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손해배상, 사죄사과 등을 통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의 양해를 구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화해할 수 있습니다.

(1) 민사분쟁으로 형법 제 4 장과 제 5 장에 규정된 형사사건으로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독직 이외의 과실범죄 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5 년 이내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289 조

쌍방이 화해를 이루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화해의 자발성과 합법성을 검토하고 화해협의를 주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