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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상소를 기각하다
기소를 기각한 항소인 1 (원심 원고, 반소 피고): (이름 성)

피항소인 (원심 피고, 반소 원고): (이름 성)

피항소인 (원심 피고, 반소 원고): (이름 성)

피항소인 (원심 피고, 반소 원고): (이름 성)

피항소인 (원심 피고, 반소 원고): (이름 성)

항소인은 보안구 법원 (20xx)XX 법소민 초자 제 1 호 민사판결 판결에 불복했다. XX, 그리고 법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고, 2 심에게 법에 따라 1 심 판결을 철회하고, 1 심에게 실체심리를 지시했다.

사실과 이유:

1 심 법원 판결 기각 기소는 민사소송법 제 1 19 조의 규정을 위반했다.

1 심 판결로 기소를 기각한 이유는 "본원은 원고의 지분이 피고인 (명성) 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분쟁 중인 식당 계약수익은 북XX 가 청구한다고 판단했다" 고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 (명성) 가 합법적인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권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상속권을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며 기소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고 주장했다 (1 심 판결서 6 페이지 참조).

사건 사유가 기소 조건에 맞지 않아 기소를 기각한 것은 20xx 판 민사소송법 제 1 19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 "기소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한편, "수정 된 발행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통지는 분명히 "2. 각급 인민법원은 민사사건 사유의 성격과 역할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며, 개정된 민사사건을'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8 조에 규정된 수락 조건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개정된 민사사건 규정에는 해당 사건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각하지 않고 당사자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1 심 역시 대법원의 통지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

둘째, 사건의 원인을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직권과 책임이며, 당사자는 사건의 원인을 결정할 권리와 의무가 없으며, 원고는 "구체적인 소송 요청과 사실, 이유" 만 있으면 된다.

본 사건의 항소인은 원심에서 상속사건의 원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나는 항소인이 1 심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물론, 항소인은 사건의 원인을' 침해권 소송' 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인은 구체적인 소송 요청과 사실, 이유만 제기했다.

구체적인 소송 요청과 사실 이유에 대한 진술은 상속, 침해, 계약 등의 단어를 포함하여 사건의 원인을 확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셋째, 원고의 항소가 법원이 사실을 규명한 법적 관계와 다르더라도 법원은 해석권을 행사해야 하며 당사자는 법에 따라 사건의 원인을 변경하거나 사건의 원인을 변경해야 한다.

해석권은 법관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의무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 원고가 기소한 법적 관계와 다를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해석권을 행사하여 사건 변경 여부를 통보하고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당사자가 법관 해석권에 따라 사건의 원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은 변경된 사건의 사유에 따라 심리하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바꾸지 않겠다고 고집한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선고를 내릴 수 있다.

해명 없이 직접 판결 기각 기소는 대법원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4. 원심법원이 확정한 사건은 입건시 확정한 사건과 달리 원심법원도 조사 후 확정한 안건에 따라 직접 판결을 내려야 하며 기소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

"최고인민법원은 개정된 민사사건 사건 발행 사유에 관한 규정": "통지" 는 분명하다: "5. 소송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는 실제 소송 분쟁의 법적 관계와 일치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사건이 종결될 때 법원이 규명한 당사자 간의 실제 법적 관계의 성격에 따라 사건의 원인을 변경해야 한다.

"사법실천에서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똑같다.

5. 1 심 개념에 따르면 항소인이 1 심 법원에서 침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1 심 법원도 원고의 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 대법원이 규정한 상속권 침해 분쟁이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침해권 소송' 이 상속을 침해하는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영원히 실질재판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히 절차에 있을 것인가?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사건 사유에 관한 규정" 은 상속분쟁에는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법정상속분쟁: 상속분쟁과 대위상속분쟁 포함

2. 유언 상속 분쟁: 유언 상속의 형태와 효과, 유언 상속의 범위, 유언 상속과 법정 상속 및 유증과의 충돌에 관한 분쟁

3, 상속인 부채 청산 분쟁;

4. 유산 분쟁

5. 유증 부양협정 분쟁.

최고인민법원' 민사사건 사유에 관한 규정' 의 침해 책임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보호자 책임 분쟁

2, 고용주 책임 분쟁

3, 노동 파견 직원 불법 행위 책임 분쟁

4. 서비스 제공자는 책임 분쟁을 손상시킵니다.

피해자는 서비스 책임 분쟁을 제공합니다.

6, 인터넷 불법 행위 책임 분쟁

7, 안전 보장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분쟁

(1) 공공 * * * 사이트 관리자 책임 분쟁

(b) 대량 활동 주최자의 책임 분쟁

8. 교육 기관의 책임 분쟁

9, 제품 책임 분쟁

(1) 제품 생산자 책임 분쟁

(b) 제품 판매자 책임 분쟁

(c) 제품 운송인의 책임 분쟁

(4) 제품 창고 책임 분쟁

10,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분쟁

1 1, 의료 피해 책임 분쟁

(1) 환자의 정보에 입각 한 동의권 침해 책임 분쟁

(2) 의료 제품 책임 분쟁

12, 환경오염책임분쟁

(1) 대기 오염 책임 분쟁

(b) 수질 오염 책임 분쟁

(3) 소음 공해 책임 분쟁

(4) 방사성 오염 책임 분쟁

(e) 토양 오염 책임 분쟁

(VI) 전자 폐기물 오염 책임 분쟁

(7) 고형 폐기물 오염 책임 분쟁

13, 고위험 책임 분쟁

(1) 민간 핵 시설 피해 책임 분쟁

(2) 민간 항공기 피해 책임 분쟁

(3) 고위험 물질의 보유 및 사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분쟁.

(4) 고위험 활동 손해 배상 책임 분쟁.

(5) 매우 위험한 물질의 손실과 포기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분쟁.

(6) 고위험 물질의 불법 보유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분쟁

14, 동물 사육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분쟁

15, 물품 손해 배상 책임 분쟁

(1) 탈락이나 추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분쟁.

(b) 건물, 구조물 붕괴 피해 책임 분쟁.

(c) 알 수없는 던지기, 추락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분쟁.

(d) 쓰레기 붕괴 피해 책임 분쟁

(e) 도로 책임 분쟁을 막다.

(6) 산림 파손 피해 책임 분쟁

(7) 지상 건물과 지하 시설 피해 책임 분쟁.

16, 감전 개인 상해 책임 분쟁

17, 노동자들이 책임분쟁을 겪도록 도와야 할 의무

18, 의용이 인원의 부상 책임 분쟁을 만나다.

19, 손해 배상 책임 분쟁 공증

20, 과도한 방어 피해 책임 분쟁

2 1, 긴급 위험 피해 책임 분쟁

22, 홍콩,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서 발생한 군인 침해 책임 분쟁.

23, 철도 운송 피해 책임 분쟁

(1) 철도 운송 개인 상해 책임 분쟁

(b) 철도 운송 재산 피해 책임 분쟁

24, 수로 운송 피해 책임 분쟁

(1) 수상 운송인손해배상 책임 분쟁

(b) 수로 운송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책임 분쟁.

25, 항공 운송 피해 책임 분쟁

(1) 항공 운송 개인 상해 책임 분쟁

(2) 항공 운송 재산 피해 책임 분쟁

26. 신청 전 재산보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분쟁.

27. 소송 전 증거보전 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분쟁.

28. 신청소송에서 재산보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분쟁.

29. 소송에서 증거보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분쟁을 신청합니다.

30. 선제 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분쟁.

상속분쟁에는 침해가 없고, 침해분쟁에는 상속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당사자의 권리 구제의 길은 사건 분쟁의 입구에서 영원히 멎을 것이다. 구제권이 없으면 권리가 아니라 권리가 없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여섯째, 어떤 민사 분쟁도 권리와 의무의 분쟁이며, 반드시 권리의 침해를 수반해야 한다. 상속 분쟁과 침해 분쟁을 완전히 갈라놓고 대립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 않다. 사건 사유가 일치하지 않으면 기소를 기각하는 것은 법과 관련 사법해석을 직접 위반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계약 분쟁에서 위약 당사자는 계약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가 계약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합니다. 따라서 계약법은 당사자가 침해 소송과 계약 소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또 다른 예로 상속 분쟁이 있다. 원고는 피고가 그의 상속권을 침범하여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유산을 요구했다. 이런 분쟁은 상속분쟁인지 침해분쟁인지 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 1 19 조' 구체적인 소송 요청과 사실, 이유' 에 따라 사실과 이유를 진술하면 된다.

이 경우, 항소인의 행위는' 상속법' 이 아니라' 침해책임법' 을 위반하고 상속인의' 상속과 계승, 상속이 많든 적든' 등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여 본 사건 분쟁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결국' 상속분쟁' 인지' 침해분쟁' 인지 확실히 항소인의 권한을 넘어섰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XX 중급 인민 법원

항소인:

XX, XX, XX, XX

항소인 xx 현관촌 농촌신용협동조합 기소를 기각하다.

거주지: xx 카운티 인민 도로.

법정 대표인 조XX, 주임.

피항소인 왕 xx, 남자, 50 세, 한족, 보풍현 xx 진심하촌.

피상인 송xx, 남자, 40 세, 한족, 보풍현 XX 진곡도촌에 살고 있습니다.

항소 요청:

1. 법에 따라 철회 (20xx)x 민초자 2 16 번 민사판결, xx 현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한다.

이 경우 전체 소송 비용은 두 명의 피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사실과 이유:

항소인은 xx 현 인민법원 (20xx)x 민자추 2 16 번 민사재판서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의 구체적인 사실과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심 법원은 항소인의 기소를 기각하고 민사소송법 제 108 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

본 안건에서 피상자 왕 xx 가 돈을 빌리고 송XX 가 보증을 제공한다. 대출자는 왕 xx, 송xx 의 서명 외에도 xx 현 XX 읍 도자기 공장의 공인을 찍었다.

법원은 왕 xx 를 피고가 명백히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기소를 기각했다.

항소인은 신용사가 제공한 차용증서, 대출계약 등 자료를 뒷받침하는 독촉대출협의에 약간의 결함이 있어 사건 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본 사건의 두 번째 피고인이 결석하여 증거도 없이 진술과 변론의 권리를 포기했다. 법원은 피고가 항변과 증거를 포기한 상황에서 신용사의 소송에 따라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 108 조는 "명확한 피고인 & Rdquo 는 합격한 피고를 요구하지 않았다. 피상소인은 항소인의 소송에서 매우 분명하게 열거되었다. 피고의 합격 여부는 절차심사가 아닌 실체심사의 문제이다. 피고의 실격 판결 결과는 기각소송이 아니라 기각소송일 뿐이다!

둘째, 1 심 법원은 사건 수납료 액수가 잘못되었다고 확정했다.

최고인민법원은 허난성 고등인민법원에 대한 비준에서 불복, 기소 기각, 관할권 이의사건 기각, 비재산 사건에 따라 수료료를 받는다고 명시했다.

허난성 고등인민법원의 규정에 따르면 이런 사건의 수료비는 50 위안이다.

1 심 법원은 사건 수납료 826 원이 항소인이 부담하고 상술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1 심 법원은 항소인 기소를 기각하는 것이 법률 규정에 맞지 않아 소송 수료비가 잘못되었다고 판결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Xxx 중급 인민 법원

항소인 baofeng xx 농촌 신용 협동 조합

20XX 년 4 월 25 일

항소인 (원심 원고, 반소 피고): (이름 성)

피항소인 (원심 피고 반소 원고): (이름 성)

피항소인 (원심 피고 반소 원고): (이름 성)

피항소인 (원심 피고 반소 원고): (이름 성)

피항소인 (원심 피고 반소 원고): (이름 성)

항소인은 보안구 법원 (20xx)XX 법소민 초자 제 1 호 민사판결 판결에 불복했다. XX, 그리고 법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고, 2 심에게 법에 따라 1 심 판결을 철회하고, 1 심에게 실체심리를 지시했다.

사실과 이유:

1 심 법원 판결 기각 기소는 민사소송법 제 1 19 조의 규정을 위반했다. 1 심 판결로 기소를 기각한 이유는 "본원은 원고의 지분이 피고인 (명성) 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분쟁 중인 식당 계약수익은 북XX 가 청구한다고 판단했다" 고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 (명성) 가 합법적인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권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상속권을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며 기소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고 주장했다 (1 심 판결서 6 페이지 참조). 사건 사유가 기소 조건에 맞지 않아 기소를 기각한 것은 20xx 판 민사소송법 제 1 19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 "기소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원고는 본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명확한 피고가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소송 요청 및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민사소송을 접수하는 범위와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

한편, "수정 된 발행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통지는 분명히 "2. 각급 인민법원은 민사사건 사유의 성격과 역할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며, 개정된 민사사건을'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8 조에 규정된 수락 조건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개정된 민사사건 규정에는 해당 사건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각하지 않고 당사자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1 심 역시 대법원의 통지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

둘째, 사건의 원인을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직권과 책임이며, 당사자는 사건의 원인을 결정할 권리와 의무가 없으며, 원고는 "구체적인 소송 요청과 사실, 이유" 만 있으면 된다. 본 사건의 항소인은 원심에서 상속사건의 원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나는 항소인이 1 심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물론, 항소인은 사건의 원인을' 침해권 소송' 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인은 구체적인 소송 요청과 사실과 이유만 제기했다. 구체적인 소송 요청과 사실 이유에 대한 진술은 상속, 침해, 계약 등의 단어를 포함하여 사건의 원인을 확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셋째, 원고의 항소가 법원이 사실을 규명한 법적 관계와 다르더라도 법원은 해석권을 행사해야 하며 당사자는 법에 따라 사건의 원인을 변경하거나 사건의 원인을 변경해야 한다. 해석권은 법관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의무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 원고가 기소한 법적 관계와 다를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해석권을 행사하여 사건 변경 여부를 통보하고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당사자가 법관 해석권에 따라 사건의 원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은 변경된 사건의 사유에 따라 심리하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바꾸지 않겠다고 고집한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선고를 내릴 수 있다. 해명 없이 직접 판결 기각 기소는 대법원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4. 원심법원이 확정한 사건은 입건시 확정한 사건과 달리 원심법원도 조사 후 확정한 안건에 따라 직접 판결을 내려야 하며 기소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 "수정된 민사사건 사건 발행 사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5" 라고 통지했다. 소송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는 실제 소송 분쟁의 법적 관계와 일치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법원이 규명한 당사자 간의 실제 법적 관계의 성격에 따라 사건의 원인을 변경해야 한다. " 사법실천에서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똑같다.

5. 1 심 개념에 따르면 항소인이 1 심 법원에서 침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1 심 법원도 원고의 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 대법원이 규정한 상속권 침해 분쟁이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침해권 소송' 이 상속을 침해하는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건은 결코 실체재판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히 절차 속에서 표류할 것이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사건 사유에 관한 규정" 은 상속분쟁에는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법정상속분쟁: 상속분쟁과 대위상속분쟁 포함

2. 유언 상속 분쟁: 유언 상속, 유언 상속의 형식, 효과, 유언 상속인의 범위, 유언 상속과 법정 상속 및 유증 사이의 충돌로 인한 분쟁

3, 상속인 부채 청산 분쟁;

4. 유산 분쟁

5. 유증 부양협정 분쟁.

최고인민법원' 민사사건 사유에 관한 규정' 의 침해 책임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34 1, 보호자 책임 분쟁

342, 고용주 책임 분쟁

343, 노동 파견 직원 불법 행위 책임 분쟁

344. 서비스 제공자는 책임 분쟁을 손상시킨다.

(345), 노무자 부상에 대한 책임 분쟁 제공

346, 인터넷 불법 행위 책임 분쟁

347, 안전 보장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분쟁

1, 공공 * * * 사이트 관리자 책임 분쟁

2. 대량 활동 주최자의 책임 분쟁

348, 교육 기관 책임 분쟁

349, 제품 책임 분쟁

1, 제품 생산자 책임 분쟁

2, 제품 판매자 책임 분쟁

3, 제품 운송 업체 책임 분쟁

4, 제품 창고 책임 분쟁

350,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분쟁

35 1, 의료 피해 책임 분쟁

1, 환자의 정보에 입각 한 동의권 침해 책임 분쟁 사건

2, 의료 제품 책임 분쟁

352, 환경 오염 책임 분쟁

1, 대기 오염 책임 분쟁

2, 수질 오염 책임 분쟁

3, 소음 공해 책임 분쟁

4, 방사성 오염 책임 분쟁

5, 토양 오염 책임 분쟁

6, 전자 폐기물 오염 책임 분쟁

7, 고형 폐기물 오염 책임 분쟁

353, 매우 위험한 책임 분쟁

1, 민간 핵 시설 피해 책임 분쟁

2, 민간 항공기 피해 책임 분쟁

3, 소유, 매우 위험한 상품 피해 책임 분쟁의 사용

4, 매우 위험한 활동 피해 책임 분쟁

5, 손실, 포기 매우 위험한 항목 피해 책임 분쟁

6, 고위험 물품 손해 배상 책임 분쟁의 불법 보유

(354), 동물 피해 책임 분쟁

355, 객체 피해 책임 분쟁

1. 고공 추락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분쟁.

2, 건물, 구조 붕괴 피해 책임 분쟁

3, 알 수없는 던지기, 높은 고도 가을 피해 책임 분쟁

4. 쌓여있는 물건의 붕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분쟁

5, * * * * 도로는 손해 배상 책임 분쟁을 방해합니다

6, 나무 파손 책임 분쟁

7, 지상 건물, 지하 시설 손상 책임 분쟁

356, 감전 개인 상해 책임 분쟁

357, 산업재해 근로자를 돕는 의무책임분쟁

(358), 부상 책임 분쟁을위한 의용 참조

359, 공증 피해 책임 분쟁

(360), 과도한 방어 피해 책임 분쟁

36 1, 긴급 위험 피해 책임 분쟁

362, 홍콩,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서 발생한 군인 침해 책임 분쟁.

363, 철도 운송 피해 책임 분쟁

1, 철도 운송 개인 피해 책임 분쟁

2, 철도 운송 재산 피해 책임 분쟁

364, 수로 운송 피해 책임 분쟁

1, 수로 운송 개인 피해 책임 분쟁

2, 수로 운송 재산 피해 책임 분쟁

365, 항공 운송 피해 책임 분쟁

1, 항공 운송 개인 피해 책임 분쟁

2, 항공 운송 재산 피해 책임 분쟁

366, 소송 전 재산보전신청으로 인한 손해책임분쟁.

367, 소송 전 증거보전 신청으로 인한 손해책임분쟁.

368. 신청소송에서 재산보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분쟁.

369. 소송 신청시 증거보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분쟁.

370, 손해배상 책임 신청으로 인한 분쟁.

상속분쟁에는 침해가 없고, 침해분쟁에는 상속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당사자의 권리 구제의 길은 사건 분쟁의 입구에서 영원히 멎을 것이다. 구제권이 없으면 권리가 아니라 권리가 없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여섯째, 어떤 민사 분쟁도 권리와 의무의 분쟁이며, 반드시 권리의 침해를 수반해야 한다. 상속 분쟁과 침해 분쟁을 완전히 갈라놓고 대립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 않다. 사건 사유가 일치하지 않으면 기소를 기각하는 것은 법과 관련 사법해석을 직접 위반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계약 분쟁에서 위약 당사자는 계약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가 계약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합니다. 따라서 계약법은 당사자가 침해 소송과 계약 소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또 다른 예로 상속 분쟁이 있다. 원고는 피고가 그의 상속권을 침범하여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유산을 요구했다. 이런 분쟁은 상속분쟁인지 침해분쟁인지 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 1 19 조' 구체적인 소송 요청과 사실, 이유' 에 따라 사실과 이유를 진술하면 된다.

이 경우, 항소인의 행위는' 상속법' 이 아니라' 침해책임법' 을 위반하고 상속인의' 상속과 계승, 상속이 많든 적든' 등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여 본 사건 분쟁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결국' 상속분쟁' 인지' 침해분쟁' 인지 확실히 항소인의 권한을 넘어섰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XX 중급 인민 법원

항소인:

XX, XX, XX, XX

기소 기각 항소 4 민사항소

항소인 (원심 원고): 왕전지, 여자, 한족, 청도시 슈나이암구 사람.

피항소인 (원심 피고): 산둥 평화투자유한회사, 제남시 역성구 산산남로 23 호 해진빌딩 1 층, 2 층, 법정대표인 왕좌, 직무매니저.

피항소인 (원심 피고): 크레용, 남자, 한족, 1979 년 9 월 태어나 허난성 초작시 평화리 8 호에 살고 있습니다.

항소인은 제남시 역성구 인민법원 (20xx) 루 0 1 12 민초 123 호 민사판결서에 불복해 상소합니다.

상소 요청

1. 제남시 역시구 인민법원 (20xx) 루 0 1 12 민초 123 호 민사판결서를 법에 따라 철회합니다.

2. 재판서는 제남시 역성구 인민법원에 실체심리를 하도록 지시했다.

소송 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사실과 이유

첫째, 1 심 법원은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했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본안이 형사사건과 무관하다고 인정했다. 길리시 공소의 [20xx]377 은 같은 사실에 속하며 사실을 인정하는 데 속한다. 이 사건은 기소장에 지적된 형사사건과 다르기 때문이다. 길리시 공소 [20xx]377, 주체적으로든 관련법적 관계에서든. 본 사건의 항소인은 산둥 평화투자유한회사와 크레용회사이다. 길리시공소 [20xx] 123 본 사건의 외부인으로서 두려워하지 않고 본 사건의 당사자와 겹치지 않는다. 항소인은 피항소인 크레용 담보행위를 이유로 피항소인을 기소했다. 크레용의 보증 행위는 곽원갑이 공안기관에 강제 조치를 취한 후 발생했다 (곽원갑은 20xx 년 2 월 15 일 구속되고 크레용의 보증 행위는 20xx 년 3 월 1 1 일). 크레용의 담보행위 (또는 채무행위) 는 호원갑 범죄가 완료된 후 호원갑이 보증할 때 형사구금됐다. 따라서 주관적으로든 객관적으로든 크레용의 담보행위와 의용죄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크레용에 대한 보증행위는 길리시 공소 [20xx]377 호 불법 흡수 공공예금사건에서 평가와 판결을 내리지 않고, 피상소인 크레용과 항소인 간의 분쟁은 전형적인 담보분쟁으로 민사법률관계의 범주에 속하며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접수하는 범위에 속한다. 1 심 법원은 양자가 같은 사실에 속한다고 인정했는데, 분명히 사실 인정 착오였다.

둘째, 제 1 심 법원은 법적 오류를 적용합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불법 모금 형사사건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7 조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이 같은 사실에 대해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관련 재산 집행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공안기관이나 검찰에 이송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이나 집행 과정에서 불법 모금 범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기소를 기각하거나 집행을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공안기관이나 검찰에 제때 이송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 。 1 심 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항소인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는 것은 법적 이해와 적용 오류에 속한다. 이 조항을 통해 기소를 기각하는 전제는 민사기소와 형사사건이 같은 사실에 속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고 본 사건은 길리성과 공공예금 불법 흡수 형사기소 [20xx]377 호와 같은 사실이 아니다. 같은 사실이 아니라면 기각할 수 없다. 이는 최고인민법원이 나중에 내놓은'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에도 반영됐다. 이 해석 제 8 조는 "대출자가 범죄 혐의를 받거나 발효 판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항소인은 이 두 가지 사법해석이 형사와 민사문제를 교차하는 규정과 모순되지 않고 목적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첫째,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죄 행위는 형사와 민사에 의해 반복적으로 평가될 수 없다. 그러나 형사사건 평가 범위에 속하지 않는 보증인에 대한 기소를 방해하지 않고 행동인민법원은 민사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보증한다. 둘째, 사법실천에서 형사사건을 통해 범죄 수익을 반환할 수 있어 피해자의 손실을 사건 관련 재산에서 동등하게 청산할 수 있다. 민사 수단을 통해 판결이나 집행을 할 필요가 없고, 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한 이익 충돌과 불공정을 피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우리는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인의 재산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피상소인을 기소하고, 사건과 관련된 재산에 대해 두 번째 요청을 하지 않고 보증인의 재산을 가리켰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가 형사경로를 통해 사건과 관련된 재물의 평균 분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 두 법률의 관련 규정이 상충되더라도' 민간대출 사건의 적용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은 이후 반포된 것으로, 본 해석 제 13 조의 규정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이 이전에 발표한 사법해석은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인민법원도 실체재판을 해야 한다.

셋째, 1 심 판결은 기소를 기각한 법률 판결의 입법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

기소의 법적 결정을 기각하는 중요한 입법 목적 중 하나는 쌍방의 관계가 민사법적 관계가 아니며 인민법원이 민사재판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사자는 행정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고, 형사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고, 또는 상술한 수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 경우 인민법원이 기소기각 판결을 적용한다면 항소인과 피항소인 간의 담보분쟁에는 다른 구제수단이 없어 항소인의 절차적 권리와 실체적 권리를 박탈할 수밖에 없다. 기소를 기각하기로 한 것은 법률의 원래 의도에 맞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항소인은 1 심 법원이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법적 오류를 적용 및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항소인은 2 심 법원이 사실을 규명하기를 희망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규정에 따르면 제 332 조 규정에 따라' 제 1 심 인민법원이 기소를 기각한 판결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으니, 원판결을 철회하는 동시에 제 1 심 인민법원에 심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법에 따라 항소인의 항소를 지지하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제남시 중급 인민 법원

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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