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처리 결과와 원인을 이해한다.
공소 사건의 피해자는 우선 검찰원의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진지하게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는 검찰원의 기소장, 불기소 결정서 또는 기타 관련 법률문서, 검찰원이 사건의 사실과 증거에 대한 인정, 범죄 용의자의 행위에 대한 정성과 법률 적용이 포함된다.
둘째, 재심의 또는 재심을 신청하다
피해자가 검찰원의 처리 결과에 불복한 경우, 결정을 내린 검찰원에 복의를 신청하거나 1 급 검찰원에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 검찰의 처리 결과가 잘못되었거나 부적절하다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라
피해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의 사실과 증거를 분석하고, 복의나 검토를 신청할 가능성을 평가하고, 피해자가 관련 자료와 증거를 준비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넷. 소송이나 자소를 제기하다
피해자는 검찰원의 처리 결과가 심각하거나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 동급이나 상급인민법원에 항소하거나 자소할 수도 있다. 고소나 자소를 제기할 때 피해자는 자신의 주장을 지지할 충분한 증거와 이유를 준비해야 한다.
동사 (verb 의 약자) 가 형사소송에 참여하다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도 증인이나 피해자로 재판에 참가해 사건의 사실과 의견을 법정에 진술할 수 있다. 피해자는 법원 소송을 통해 검찰 처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반박하며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소사건 피해자가 검찰원 처리 결과에 불복할 경우 복의나 검토 신청, 변호사의 도움 요청, 고소나 자소 제기, 형사소송 참여 등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냉정과 이성을 유지하고 법에 따라 권력을 보호하며 과격한 행위나 부당한 수단을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며 판결서를 받은 지 5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에 답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2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피해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 조직법
제 2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인민검찰원은 법률감독권을 행사해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에서 위법행위가 있거나 판결이나 판결이 확실히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으니 규정에 따라 항소, 시정의견 또는 검찰 건의를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