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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상해는 공소입니까, 아니면 자소입니까?
고의적 상해죄는 공소사건에 속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소사건으로 바꿀 수 있다.

형법에 규정된 고의적 상해죄는 자소사건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중상 수준에 이르면 고의적 상해죄는 공소사건이다. 고의적 상해죄의 입건 전제조건은 피의자 경상이며, 피의자의 양형 결합 전안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다.

고의적 상해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객체의 요소. 본 죄의 대상은 타인의 신체권이다.

2. 객관적 요소, 본죄는 객관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손상시킨 행위로 나타난다.

3, 주요 요소, 이 범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입니다.

4. 주관적 요인. 본죄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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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34 조.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