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법 제 3 조 교도소는 처벌과 개조의 결합, 교육과 노동의 결합 원칙을 관철하고 범죄자를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개조해야 한다. 제 4 조 교도소는 법에 따라 범죄자를 감독해야 하며, 범죄자를 개조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범죄자를 조직하여 생산노동에 종사하고, 범죄자에 대한 사상 문화 기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69 조: 노동능력이 있는 범인은 반드시 노동에 참가해야 한다. 제 70 조 교도소는 범죄자의 개인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노동을 조직하여 나쁜 습관을 고치고, 노동 습관을 기르고, 생산 기술을 배우고, 형기가 석방된 후 취업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감옥은 넓은 의미로 감옥, 구치소, 구치소 등 모든 범인을 가두는 장소를 가리킨다. 협의적으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사형유예 2 년 집행,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는 감옥을 가리킨다. 교도소의 주관 부서는 교도소 관리국이고, 최고 행정부는 사법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