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흥부 (20 1 1) 제 253 호
강, 남자, 1985 년 8 월 8 일 출생, 한족, 대학 본과학력, 상해시 정안구,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남자, 1985 년 5 월 26 일 출생, 한족, 대학 본과학력, 상해시 정안구,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고인 장월요일 사건은 양포구 공안분국이 20 1 1 년 9 월 20 일 입건해 20 1 1 년 9 월 20 일 본원으로 이송했다 조사 결과 피고인 강효룡 종효휘의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다.
푸동 동네에 사는 피고인 강씨와 또 다른 피고인 주 (두 사람은 대학 동창) 가 자주 동행한다. 20 1 1 9 월 14 일 오후 7 시, 두 사람은 차를 몰고 홍구 축구장으로 가서 중국 슈퍼리그 리그 (신화대 항대) 를 관람했다. 경기 전 인원이 적기 때문에, 두 피고인이 자리를 놓고 피해자 주 씨와 치열한 다툼을 벌여 피고인 강 씨가 차 안에서 야구 방망이를 꺼내 피해자 주 씨를 구타하고, 또 다른 피고인 주 씨는 싸움을 구실로 주 씨의 손발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방망이에 맞았다. 증인 마오염비 전화 1 10 신고, 피해자 논을 홍구구 상하이 장강병원으로 보내 치료하다. 주치의는 그의 뇌진탕과 깊은 혼수상태를 진단했다. 민경 유 () 진노 () 는 현장에서 피고인 두 명을 붙잡았고, 그 자리에서 증거장갑과 야구 방망이를 받았다.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호적 증명서
2. 범죄 용의자의 공급과 수요
3, 희생자 진술
4. 증인의 증언
5, 상해 감정 의견
6. 물증
7. 커뮤니티 모니터링 비디오
8, 현장 검사 기록
9. 사진 식별
10, 보고서 제출 및 체포 절차
위의 사건 사실은 모두 증인의 증언, 감정 결론, 물증, 서증, 사진 확인이 있다. 피고인 강효룡, 종효휘도 자백과 변명을 했다. 본 사건은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장 () 주 () 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 건강을 불법적으로 손상시켜 피해자의 주 3 급 장애를 초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제 234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하였다.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우리 병원은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제 72 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합니다
본안을 기소하니 법에 따라 판결해 주십시오.
특별히:
상해시 양포구 인민법원 상해시 양포구 인민검찰장: 당주사오
200 1 9 월 2 1
첨부: (나는 이것을 모른다-_-! ) 을 참조하십시오
양형의견
양건 (20 1 1) 제 253 호
피고인 장 () 주 () 가 고의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본원은 피고인 장종 () 이 고의로 타인의 신체건강을 불법적으로 손상시켜 피해자의 주 3 급 불구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제 234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다. 고의적 상해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법정형은 3 년이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34 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3 년 징역형을 선고할 것을 건의합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상하이 양포구 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