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재물을 잘못 훔치는 것이 절도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까
● 형법은 권리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타격을 가해' 민사형법' 의 기본 요구 사항을 위반했다. ● 절도죄의 구성은' 액수가 크다' 는 전제를 전제로 하지만, 절도 미수가 되면 액수를 확정할 수 없다. 절도 미수의 곤경을 처벌할 것인지의 여부를 해결하려면 열거주의만 취할 수 있다. ● 자신의 재물을 잘못 훔치는 대상에 대한 오해는 위법을 방지하는 이유가 될 수 있으며,' 비범죄화' 도 이익형법의 요구다. 사례: 왕은 아들의 보름달을 축하하기 위해 연회를 열었고, 동료들은 모두 흥청거렸고, 그들은 밤늦게까지 엇갈렸다. 왕은 술에 취해서 동료 샤오장을 보냈다. 동료 샤오장은 자기가 탄 오토바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여 도처에서 찾을 수 없었다. 이때 왕은 옆에 오토바이가 몇 대 더 있는 것을 보았다. 샤오장과 상의한 후 집에 가서 공구를 가져왔다. 그들은 함께 오토바이 자물쇠를 비틀어 열었고, 샤오장은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다음날 왕 씨의 남동생은 왕 씨의 오토바이가 분실된 것을 발견하고 공안기관에 신고했다. 조사를 거쳐 왕의 오토바이는 전날 밤 장씨에게 도둑맞은 것으로 밝혀졌다. 동의하지 않음: 첫 번째 견해는 왕이 오토바이를 훔치고, 타인의 재산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고, 사회에 해롭지 않고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 1 조 (4) 항은 "자신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의 재물을 훔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가족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면 처벌도 사회범죄와는 달라야 한다. " 두 번째 견해는 본 사건에서 왕의 행위가 절도죄 (미수) 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사건에서 왕의 행위는 사회적 유해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재물이나 가까운 친척의 재물을 훔치는 것' 과는 확연히 다르다. "자기 집이나 가까운 친족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 는 행위자가 도난당한 재물을 자기 집이나 가까운 친족이 소유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 주관적인 악성은 비교적 작으며, 일반적으로 범죄로 처리되지 않는다. 이 경우 왕은 오토바이가 자신의 것임을 "알지" 않습니다. 둘째, 본 사건에서 왕씨의 행위는 형법에 의한 범죄 대상에 대한 오해에 속하며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본 사건에서 왕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인으로 여기는 것은 범죄 대상 (오토바이) 에 대한 오해였다. 이런 오해는 그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절도죄를 구성한다. 셋째, 이번 사건에서 왕의 행위는 절도 미수에 속한다. 범죄 미수는 범죄 미수와 범죄 미수로 나눌 수 있다. 미수란 범죄자가 관련 범죄 사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어 범죄 행위를 완성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이 경우 왕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로 잘못 훔쳤고, 범죄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었다. 즉 절도 미수가 성립된 것이다. 요약하자면, 본 사건에서 왕이 명확하고 직접적인 고의적인 지도하에 한 행위는 범죄 대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절도 (미수) 로 인정되어야 한다. (사건은 허난성 탕음현 시 검찰원 유보연이 제공한다) 본 사건과 비슷한' 대상 오해' 가 절도 미수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필자는 이런 관점이 형법 이론과 사법 해석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첫째, 자신의 재물을 잘못 훔쳐 소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형법의 일반 이론에 따르면 절도죄의 대상은 공적 재물의 소유권이다. 모든 소유권은 절대적이고 배타적이며, 다른 어떠한 외부 불법 방해도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에 소유권은 권리자 자체의' 방해' 를 배제하지 않는다.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소유권' 에 어떤 의미 있는 방해도 초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합법적이든 불법이든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이와 관련해 현대형법의 중요한 발전 추세는' 민사형법' 개념의 성숙이다. 이를 위해서는 형법이 시민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해야 하고, 소유권절대원칙은 시민사회의 기초이다. 형법은 권리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타격하면' 민사형법' 의 기본 요구, 즉 맹목적으로 무효이며 정의와 공리가 없다는 것을 위반한다. 그러므로 행위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단지 가설일 뿐이다. 기껏해야 절도죄의 대상을' 다른 사람이 합법적으로 점유하는 행위자의 재산' 으로 확대할 수 있을 뿐, 무제한으로' 자신의 재산' 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오해가 있어도 그의 행동의 실제 방향은 여전히' 자신의 재산' 이다. 절도죄의 대상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형법의 겸손성 원칙에 부합하며 현대 문명형법의 필연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둘째, 일반적인 절도 시도는 처벌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상황에서 자신의 재물을 잘못 훔치고 절도 미수가 성립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견해는 범죄 정지 형태에서 절도죄의 특수성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정말 타당하지 않다. 절도죄의 성립은' 액수가 크다' 를 기준으로 한다. 절도 액수가 작거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미수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동시에 절도죄는 결실범이다. 즉, 행위자가 재물을 훔쳤고, 모든 사람이나 보관인이 통제를 잃어야 기수를 세울 수 있다. 행위자가 절도를 시작했지만 의지 이외의 이유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론적으로 미수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딜레마를 제기한다: 한편으로는 절도죄는 결실범으로서 범죄 미수의 성립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절도죄, 절도죄, 절도죄, 절도죄, 절도죄, 절도죄, 절도죄) 한편 절도 행위가' 성공' 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난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 액수가 크다' 는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필자는 이런 법률이 적용되는 곤경이 실제로 우리나라 형사입법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범죄 미수의 처벌 범위 문제에 대해 각국 형사입법은 일반적으로 1. 일반화; 열거주의; 3. 통합론. 우리나라 형법 제 23 조는 "범죄 미수는 범죄에 비해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이 범죄 미수의 처벌 범위에서' 일반주의' 를 채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분칙에 규정된 모든 범죄 미수의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입법 모델을 채택하여 이념적으로' 일률적'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법적으로 국제형법이 점차' 비범죄화, 비형벌화' 로 접어들면서 이런 징벌미수경죄의 관행은 이미 정의의 차원의 지지를 잃었다. 이 폐단에 대해 1997 년 대법원' 절도 사건의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은 미수범에 대한 처벌 패턴에 작은 격차를 빚었다. 첫 번째 규정은' 절도 미수, 줄거리가 심각하다. 엄청난 액수의 재물이나 국가 진귀한 문화재를 절도하는 것을 대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언뜻,' 줄거리가 심각하다' 는 절도 미수만을 처벌한다. 제 6 조는 범죄 집단의 주요 요소, 금융 기관 절도, 탈출로 인한 심각한 범죄, 재범, 피해자 사망과 정신 이상, 특정 자금과 자료 절도의 심각한 결과 등' 줄거리가 심각하다' 는 의미를 더 자세히 설명했다. 이 두 가지 규정의 내용은 우리가 일반론의 폐단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우리는 형법 총칙 중' 광의처벌주의' 를 미세 조정하여 절도 미수의 처벌에서 열거주의를 채택하기 시작하여 과오를 피하였다. 이것은 현명하고 의미 있는 선택이다: 형법은 일반적인 절도 미수로' 양날의 검' 을 접을 수 있다. 법은 반드시 사회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문이 될 것이다. 셋째, 사실상의 잘못은 위법을 막을 수 있다. 사실에 대한 오해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를 가리킨다. 대략 1 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실수, 즉 범죄 사실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지만, 행위자는 존재를 잘못 생각했다. 2. 부정적인 실수, 즉 범죄 사실이 존재하지만 행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한다. 3. 행위자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 범죄 사실을 다른 범죄 사실로 오인한다. 이 문제는 행위의 고의를 막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어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경감시켰다. 고대 로마 속담에서 말했듯이, 법적 잘못은 허용되지 않지만, 사실 실수는 허용된다. 사실에 대한 인식에 착오가 있을 때, 행위는 어느 정도 용서성이 있으므로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현대에도 이 이념은 그 중요성을 부각시켜 형법의 정의와 겸손의 중요한 구현이 되었다. 우리는 자신의 재물을 잘못 훔치는 오해는 긍정적인 실수라고 생각한다. 즉 존재하지 않는' 도둑맞은' 재물을 현실로 여기는 것이다. 분명히, 이런 행위는 어떠한 현실적인 사회적 유해성도 없고, 형사책임을 맡을 실질적인 근거도 없다. 우리나라 대만성 지역의 일부 학자들은 단체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할 때만 이 행위가 위법이며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오류 방지 위법" 원칙은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이 죄와 비죄, 이 죄와 다른 죄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여 형법을 더욱 인간적으로 만들고, 한 국가의 형법이 성숙하고 완비된 강력한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행위자가 자신의 물건을 자기 소유로 잘못 취급하면 위법을 방해할 수 있으며, 범죄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넷째, 현대형법의 운영은 이익시장 경제의 전면 건립에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형법에 대한 경제분석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범죄의 절대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국가가 투입할 수 있는 범죄 자원은 항상 제한되어 있다. 고투입 저산출의 형법 운영 체계는 경제사회 발전에 믿을 만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형법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더 이상 선악쟁에 국한되지 않고, 유익한지 여부라는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되었다. 필자는 자신의 재물을 잘못 훔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형법 비용과 실현 비용만 증가시킬 뿐이라고 생각한다. 1. 주체와 대상의 통일성으로 볼 때 자신의 재물을 잘못 훔치는 사회적 유해성은 심각하지 않고 진정한 피해자는 없다. 서방 국가와 대만성은 모두 피해자가 없는 이런 범죄를 합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런 행동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보복' 감정도 만족해야 하고, 깨지지 않은 사회질서도 회복해야 한다.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행위자가 단순히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의심한다면 인권형법의 경멸을 받게 된다. 2. 형사소송활동은 소송경제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특히 형사소송이익이 크지 않은 경우 절차경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자신의 재물을 잘못 훔치는 행위, 관련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조사 법의학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며 처벌을 피하는 범죄자이다. 실체와 절차 둘 다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재물을 잘못 훔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경제적이지 않으며 형법의 적용효과를 낮출 수밖에 없다. 사실 형사개입의 필요성은 우선 사회 전체의 경제 성장과 법률 교육 수준과 통일되는 것이다. 현재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재산의 유동성을 크게 높이고 절도를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큰 사건의 요안이 속출하고 있다. 사실, 국가는 자신의 재산을 잘못 훔치는 경미한 행위를 처벌할 정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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