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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
신고자는 신고영수증의 연락처와 당직 민경의 이름을 통해 사건 처리 상황을 알 수 있다. 신고영수증은 공안기관이 경찰에 신고하러 온 사람에게 보낸 증거로서, 그 사람이 이미 경찰에 신고를 받았다는 증거이다. 신고영수증에는 신고인의 이름, 공안기관이 신고인의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약속, 신고연락전화, 경찰감독전화, 당직 민경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제도는 대중이 공안기관에 신고할 때 공안민경이 반드시 열정적으로 접대하고, 열심히 등록하고, 신고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한 범위 내의 안건은 일반적으로 일주일 이내에 결산해야 하고, 미결된 경우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본 관할 구역이나 경찰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은 이틀 이내에 관련 기관에 넘겨 처리하고 대중에게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관련 주관 부서에 전화하거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사건을 추적할 수 있다.

형사사건은 수사, 심사, 기소, 재판의 세 단계로 나뉘어 각각 공안기관, 검찰원, 법원이 책임진다. 세 기관은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감독한다. 감사위원회가 공직자 직무범죄를 조사하는 것은 공안기관의 수사활동과는 다르다. 나도 몰라, 감히 물어볼 수도 없어.

형사사건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형법에 의해 보호받는 사회관계를 침범한 혐의로 국가가 수사, 재판, 형사제재 (예: 유기징역, 사형, 정치권 박탈 등) 를 한 사건이다. )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다. 민사사건은 평등주체인 시민과 법인 간의 분쟁으로 인한 소송으로, 주로 재산권익과 관련된 사건 (결혼가정 등 개인사건 포함) 을 가리킨다. 위약, 이혼, 재산 상속, 인신상해 등.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절차" 제 166 조 공안기관이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법에 따라 소환하고, 보험후심, 주거 감시, 구금, 체포를 한 후 즉시 자신이 속한 인민대표대회를 보고해야 한다.

제 168 조 공안기관은 사건을 접수하고, 접수사건 등기표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