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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변호사 없이 피고인을 선임하나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은 변호사 선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당사자 스스로 법률구조센터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공소제기이고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청각장애인인 경우, 법원은 법률구조기관에 그를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은 변호사 선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당사자 스스로 법률구조센터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공소제기이고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청각장애인인 경우, 법원은 법률구조기관에 그를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가까운 친족이 법률구조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구조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구조기관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하게 한다.

형사소송법

제35조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친족을 선임할 수 있다. 법률구조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구조기관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