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은 변호사 선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당사자 스스로 법률구조센터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공소제기이고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청각장애인인 경우, 법원은 법률구조기관에 그를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가까운 친족이 법률구조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구조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구조기관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하게 한다.
형사소송법
제35조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친족을 선임할 수 있다. 법률구조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구조기관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하게 한다.